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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차] 1년3개월, 오직 인강으로 육아병행하며 감정평가사 합격! : A평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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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명 : (주)랜드잇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7
    • Phone : 02-518-1110
  • E-mail : contact@land-it.co.kr
    • 대표자명 : 안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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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 : 2048700466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2-서울강남-01608
    •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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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 방침

랜드잇 고객센터

02-518-1110

[평일] 10: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점심] 13: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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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랜드잇이 운영하는 랜드잇 사이트(이하 "랜드잇"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교육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랜드잇 : 랜드잇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②이용자 : 랜드잇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③회원 : 랜드잇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랜드잇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④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⑤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⑥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본인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⑦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정보

⑧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⑨SMS(short message service) : 이동전화를 통한 메세지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랜드잇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랜드잇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한다.

②랜드잇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랜드잇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및 전자우편 및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명확히 통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랜드잇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회원탈퇴 및 로그인 시 제공하는 동의창에서 동의거부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⑥랜드잇과 별도의 계약으로 이 약관과 충돌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한다.

⑦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서비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랜드잇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의 배송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

  3. 기타 랜드잇이 정하는 업무

②랜드잇은 재화 등의 품절,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만료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한다.

③랜드잇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이 재화 등의 품절, 서비스제공자의 계약만료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제8조 제1항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한다.

④전항의 경우 랜드잇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①랜드잇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 및 제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또는 고장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4. 내란, 폭동,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랜드잇은 전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지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단, 랜드잇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랜드잇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그 상당 금액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보상한다.


<제3장 회원>


제6조(회원가입)

①이용자는 랜드잇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랜드잇은 전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랜드잇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만 14세 미만

  4.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랜드잇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랜드잇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④회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랜드잇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회원 등록은 랜드잇 및 랜드잇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등록된 정보는 랜드잇으로 저장된다. 각 운영사이트에서는 랜드잇에 저장된 ID와 PASSWORD로 별도 가입 없이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회원은 랜드잇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랜드잇은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한다.

②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랜드잇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랜드잇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랜드잇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랜드잇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랜드잇을 이용하여 허위·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5.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음해성, 또는 악성 정보를 게시 또는 유포하는 경우

  6. 랜드잇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랜드잇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랜드잇이 전항 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에 의해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3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랜드잇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랜드잇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SMS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가입 당시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에 잘못 오기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랜드잇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랜드잇 게시판(공지사항) 또는 팝업창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한다.


<제4장 구매계약>


제9조(구매신청)

랜드잇 이용자는 랜드잇의 사이트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호 내용을 제공한다. 다만,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구매계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전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디지털 콘텐츠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랜드잇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계약의 성립)

①랜드잇은 전조와 같은 구매계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구매계약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구매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기타 구매계약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랜드잇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랜드잇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 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랜드잇의 승낙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제11조(결제방법)

랜드잇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결제 수단에 어떠한 수수료도 추가되지 않는다.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랜드잇이 지급한 적립금 또는 할인쿠폰


제12조(수신 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랜드잇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 확인통지를 한다.

②수신 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 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랜드잇은 서비스개시 또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철회규정과 제19조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③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주문)신청 후 제11조에 의한 결제방법으로 그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제대금의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며 주문내역을 삭제할 수 있다.

④랜드잇은 이용자가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에 대해  30일간 주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며 장바구니의 상품을 삭제할 수 있다. 


제13조(재화 및 서비스 공급)

①랜드잇은 이용자와 디지털 콘텐츠 등의 서비스 또는 공급시기는 결제확인 후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②배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제확인 후 7일 이내에 배송한다. 이때 랜드잇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 등으로 알린다.

③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한다. 만약 랜드잇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④랜드잇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동일한 ID로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접속을 강제로 종료 시킨다.


제14조(환급)

①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랜드잇은 이용자의 재화 결제금 및 입금액 등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과오금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5조(재화 등의 구매계약철회, 반품 등)

①랜드잇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랜드잇 홈페이지 게시판에 구매계약의 철회 및 반품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재화 등을 배송 받은 날로 7일 이내에 반품·교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구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매계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디지털콘텐츠 등의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

①랜드잇과 디지털 콘텐츠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계약의 철회,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내에 수강한 강의가 있는 경우(맛보기 강의 포함)에는 본 조 제3항 제4호의 부분환불 절차에 의한다.

②이용자는 구매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강의를 환불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강의를 신규 구매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동영상강의 취소 및 환불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패키지 상품 구매의 취소는 수강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본 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패키지 상품별로 환불에 관한 특별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2. 증정품(교재, 사은품)이 포함된 경우 처음 수령했을 때 상태 그대로 증정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왕복 택배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온라인 모의고사의 경우는 미응시 상태인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다.

  4. 부분환불의 경우 수강한 강의에 해당하는 수강료와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1) 구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분환불시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하지 않는다.

    (2) 위약금을 제외한 환불금액이 최소차감액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차감액으로 환불한다.

    (3) 최소차감액은 결제금액에 전체 수강기간 대비 경과기간(일시정지기간을 포함한다)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험일정이 발표되지 않아 수강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시험일이 속한 달의 10일을 종료일로 추정하여 계산한다.

    (4)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강의 연장신청 및 연장결제시에는 종전상품과 별개의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아 종전상품과 별개로 환불규정을 적용한다.

    (5) 기간제 정액상품, 이벤트성 강좌,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등은 해당 상품별로 안내된 환불절차에 의한다.

  5. 상기 4호의 수강한 강의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으로 강의를 열거나, 강의 또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경우(이하 '강의를 연 경우 등') 수강한 것으로 본다.

    (2) 이용자가 실제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강의를 연 경우 등에는 수강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수강한 강의의 개수는 강의 제목에 표기된 ‘강’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한 ‘강’의 강의가 여러 개의 영상(1강-1, -2, -3 등)으로 구분되어 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6. 4호의 수강료는 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7. 4호에도 불구하고 수강기간이 365일을 넘는 강의는 수강기간(일시정지기간은 제외한다)이 365일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는다.

④전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강의의 특수성상 총 강좌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당 강좌의 전체를 표현할 수도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랜드잇이 사전에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철회·변경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⑥ 환불 규정에 강의공유의심자 또는 강의공유가 적발된 경우 일체의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제17조(재수강 및 서비스 일시정지)

①동영상강의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수강한 동일한 동영상 강의의 경우에 제11조의 방법에 의하여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강사, 과목명 등이 같더라도 동일한 제작시기가 아닐 때에는 재수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동영상강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수강기간 중에 최대 60일까지 이용기간을 정지(일시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60일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일수산입에는 일시정지 기간도 포함된다.

 

제18조(수강기간연장)

①동영상강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11조의 방법에 의하여 유료로 연장할 수 있다.

②연장신청은 해당 강의의 종료 5일전부터, 최초 종료일 30일 이내에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수강료는 랜드잇이 정한다.

③연장일수는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하며, 그 30일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④연장신청 및 연장결제는 강의종료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강의종료일 전 연장신청 및 연장결제를 한 경우 강의종료 후 즉시 연장된다.

⑤연장 신청한 강의는 제17조(일시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9조(환불 및 반환 규정)

①랜드잇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또는 랜드잇 홈페이지 게시판에 구매계약철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미 지급 받은 당해 결제대금을 3 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며 과오금이 생길 경우 제14조 제 2 항에 의거 처리한다. 랜드잇이 이용자에게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대금이 적립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적립금이 환원된다.

③랜드잇은 위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④구매계약철회, 교환 등의 경우 공급 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제비용(배송료, 수수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단,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랜드잇이 부담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등이 훼손·망실 되었을 경우(단,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어야 한다)

  2. 공급받은 재화 등이 랜드잇에 신청한 것과 상이할 경우

  3.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4. 서비스공급 또는 배송의 지나친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타 랜드잇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⑤제3항의 경우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⑥동영상강의의 경우 구매계약시의 강의과정을 랜드잇이 8/10이상 서비스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8/10이상 서비스 공급하였으나, 완전한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다른 동영상강의로 대체하거나 잔여강의일수 또는 기수강한 강의수를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제20조(할인쿠폰)

랜드잇은 회원이 랜드잇의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구매고객에게 할인쿠폰 또는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랜드잇의 모든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에 결제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발급한다. 다만, 랜드잇의 운영정책에 따라 포인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랜드잇의 콘텐츠 판매정책 및 이벤트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이 명시된 할인쿠폰을 발급할 수 있다.

  3. 할인쿠폰은 랜드잇의 서비스제도로서 결제 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할인쿠폰은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할인쿠폰의 사용기한은 할인쿠폰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불하였을 경우, 이미 사용한 할인쿠폰은 모두 소멸되며 재발급 되지 않는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원 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할인정책)

①랜드잇에서 구매계약이 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랜드잇의 정책에 따라 재화 등에 각각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랜드잇에서 구매계약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랜드잇에서 별도의 특정이 있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개설강좌가 종합반 또는 패키지강좌로 개설된 강의에 대하여는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종합반 또는 패키지강좌로 개설된 강좌중의 일부를 수강할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7조에 해당하는 재수강인 경우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3. 수시로 기획 강좌, 신규강의 홍보 등으로 이벤트성 강좌에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2강좌 이상 구매계약신청을 하는 경우 강좌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다.

  5. 기타 랜드잇에서 정한 강좌

③할인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는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랜드잇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1. 성명

  2. 주소

  3. 전화번호 및 이동전화번호

  4. 희망ID(회원의 경우)

  5.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6. 전자우편주소

  7. 메일링 서비스 및 이동전화 문자정보 서비스 수신 여부

②랜드잇이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③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랜드잇이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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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체적인 절차는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된 내용에 따른다. 

구매정보 확인을 위해 수집된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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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면서 이 게시판에 꼭 글을 남기고 싶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합격수기를 남길 수 있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앞으로 랜드잇에서 더 많은 합격생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랜드잇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활용하며 공부했었는지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20년 5월에 공부를 시작해서 약 15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휴직을 한 상태이긴 했지만 육아와 공부와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늘 공부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시간을 메꾸기 위해 계속해서 더 효율적인 공부방법을 모색했었고, 그 과정에서 랜드잇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200명의 합격생에게는 200개의 합격방법이 있는 법입니다. 저의 공부방법도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로만 생각해주시기 바라며, 제 공부방법에 본인을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어나가시는 데 제 공부방법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Ⅱ. 법규

1. 랜드잇을 선택한 계기
처음에는 타학원에서 행정법 기본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열심히 기본강의를 반복하며 이해를 충실히 하는 것이 공부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딴에는 교재를 열심히 밑줄을 그어가며 열심히 따라갔다고 생각했는데도 행정법에 대한 감조차 안잡히더라구요. 그래서 기본강의를 다시 들으려다가 우연히 카톡방에서 안평가사님의 홍보를 듣고 안평가사님의 샘플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안평가사님께서는 샘플강의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년차로 가는 정석루트라고 설명해주시더라구요. 안평가사님은 이해를 추구하며 기본강의를 반복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주셨고, 법규 공부의 접근방식과 구체적인 암기의 방법까지 안내해주셨습니다. 한달동안 열심히 공부해도 이해가 되지 않던 행정법의 체계를 딱 5분만에 큰 틀을 잡아주시는 안평가사님의 강의 실력을 보고 큰 고민 없이 안평가사님 커리큘럼으로 갈아탔습니다.
2. 안평가사님의 커리큘럼
안평가사님 커리큘럼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훑는 것이 아니라 A,B급만 일단 공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을 하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C급, 그것이 익숙해지면 D급 순서로 공부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사람들이 기본강의 진도를 막 끝내놓은 시점에서 저는 A,B급은 혼자서 풀 수 있는 실력이 됐었고, 그만큼 A,B급을 여러번 반복하며 시험에 적합하게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평가사님은 처음부터 암기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행착오 없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수풀이 가득한 숲(=법을 공부해본 적 없는 우리의 뇌)에 오랜 시간 사람들이 오가며 자연스레 길이 나는 방법도 있겠지만(=반복학습을 통한 이해) 불도저로 일단 한번 수풀을 짓밟은 다음에 길을 만드는 게(=고통스러운 암기) 훨씬 시간이 절약되는 격입니다.
저는 안평가사님이 시킨대로 열심히 반복암기를 하며 커리큘럼을 나가면서 매 숙제는 반드시 암기가 된 상태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 강의가 끝나면 바로 개별법 강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 전체를 한 번 더 암기를 해놓고 나서야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갔습니다.
행정법(+암기) → 개별법(+암기) → 행정법 재수강(+암기) → 개별법 재수강(+암기) → A,B급 문제풀이(+암기) → 문제풀이 재수강(+암기) → C,D급 강의(+암기) → C,D급 문제풀이(+암기) → C,D급 강의 재수강(+암기) → C,D급 문제풀이 재수강(+암기) → 시험전날까지 반복 암기
위 테이블에서 볼 수 있듯이 암기에 매우 높은 비중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다 외울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라고 의심하면서도 안평가사님이 시킨대로 꾸준히 외우고 까먹고를 반복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반년 정도되니 A,B급 논점의 대략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하더라구요. A,B급 논점을 미리 잡아놓으니 C급은 금방 암기를 했습니다.
3. 안평가사님을 추천하는 이유
첫째로, 서브에 대한 고민 없이 암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강의를 듣고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여러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며 서브를 만드는 것은 말이 쉽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평가사님의 교재는 그 자체로 서브이기 때문에 그냥 매일 일정시간을 내서 꾸준히 암기만 해도 시험 보는데 필요한 암기량은 충분히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시험 3개월 전부터 엄청난 시간을 쏟으며 암기를 합니다. 하지만 안평가사님 커리큘럼에서는 암기를 진작에 해놨기 때문에 암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에 맞게 분량을 조절하고 내용을 변형하는 문제풀이에 좀 더 신경 쓸 여유를 갖게 됩니다.
셋째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안평가사님의 커리큘럼을 끝마친 시점이 다른 수험생들은 법규에 시간을 쏟으며 부랴부랴 암기량을 늘려나갈 때였습니다. 저는 이미 암기는 충분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학원의 스터디 문제를 접하며 여러 스타일의 문제를 접하거나 부족했던 이론에 더 공부시간을 투자하는 식으로 시험 직전 3개월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4. 법규 공부의 팁
안평가사님의 비유를 빌리자면 암기는 퍼즐 조각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일단 퍼즐 조각이 생겨야 그 다음 그걸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늘리고 줄이고, 어떻게 자르고 붙이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암기가 고통스럽다고 뒤로 미루고 계신다면 안평가사님 커리큘럼의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기는 원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에서 암기를 하기 보다는 몸을 움직이며 암기를 하곤 했습니다. 서브에서 암기할 부분만 추려서 사진을 찍은 후 독서실에 오가는 길, 밥 먹을 때, 화장실, 목욕할 때, 운동할 때, 집안일 할 때 등등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짜투리 시간에 중얼중얼거리며 암기를 했습니다.
또한 저는 일단 목차만 먼저 외우고, 그 다음 목차의 내용을 외우는 식으로 두 단계로 나눠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점을 보고 목차가 떠오르도록, 그리고 목차를 보고 각각의 내용이 떠오르도록 연습했습니다. 글 전체를 외우는 것은 어렵지만 이렇게 암기의 덩어리를 쪼개놓고 외우면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은 내려가더라구요.
그리고 꼭 외워야 하는 문장이 있는데 잘 안외워지면 일단 두문자부터 따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긴 문장을 ‘처법평 구사기사사기동’으로 줄여놓고 나서 암기를 했습니다. 두문자 역시 암기해야할 큰 덩어리를 쪼갠다는 점에서 위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Ⅲ. 실무

1. 최평가사님 특강에서 얻은 것
저는 타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풀이 과정에서 시간내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다가 최평가사님의 특강을 수강했습니다.
최평가사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놀랐던 점은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며 목차를 짜고 난 다음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사항이 있나 정도만 대충 훑어보고 나서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건 문제의 상황이 어떻게 주어져 있든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목차의 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내 틀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문제에서 제시된 숫자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번 읽으며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적었습니다.
또한 특강에서 최평가사님이 실제로 문제를 접하고 어떤 순서로 문제를 푸는지를 직접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최평가사님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최평가사님의 방식을 따라하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양치기식 공부방법에서 서브를 정리하며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방법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최평가사님의 방식이 익숙해진 후로는 실무에서 시간 때문에 문제 됐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2. 실무 공부의 팁
다들 아시다시피 실무는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100점을 풀고 복기만 해도 3시간이 금방 흘러갑니다. 그렇게 힘을 쏟고 난 다음 이론과 법규를 공부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실무 공부시간을 꽤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서브에 각 평가방식별로 목차를 정리하고 해당 목차에서 나올 수 있는 논점들을 옆에 메모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푸는 대신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헷갈렸던 논점을 서브에 꼼꼼히 메모해놓고 서브를 반복하며 공부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훑는 것이 아니라 서브의 목차를 암기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 문제 읽으면 바로 목차가 그려지고 해당 목차에 대한 논점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브를 중심으로 논점을 암기하면서 공부하면 많은 문제를 풀지 않아도 문제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문제를 훑어보았을 때 ‘표준지공시지가’라는 말만 보여면 바로 머릿속에서 공시지가기준법의 목차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표준지 목록을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저촉, 기준시점 이후 변경 등 표준지와 관련된 논점들을 떠올린 후 이번에는 문제에서 어떤 것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느낌으로 문제를 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암기가 덜 되어 있는 초반에는 서브를 보면서라도 문제를 풀면서 목차에 익숙해지고 여러 논점들을 정리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초반에 여러 문제를 풀며 일단 서브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만 시간을 재며 문제를 풀면서 감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일 꾸준히 서브를 암기해야 하고, 복습차원에서 풀었던 문제를 목차와 핵심키워드만 잡아보며 서브암기가 잘 되어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은 필요할 것입니다.
실무를 공부하며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마인드는 ‘많은 문제를 접한다’가 아니라 ‘틀린 문제는 또 안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1년동안 스터디에서 접하는 문제만 해도 그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평가사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스터디 문제들에서 물어보는 논점만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문제를 풀고도 실무 점수가 안나온다는 말은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뜻이겠지요.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스터디에서 풀었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보며 논점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편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구요.

Ⅳ. 이론

1. 랜드잇을 선택한 계기
타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랐지만 2기 스터디가 되도록 이론의 감을 못잡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암기도 많이 했고 글도 적당히 잘 쓰는 것 같은데도 점수가 오르질 않으니 참 답답하다는 마음으로 2기 스터디 과정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때 ‘감정평가사가 되자’ 채널에서 안문희 평가사님이 이론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김아인 평가사님에게 과외를 받고 점수가 많이 올랐다는 말을 듣고 과외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랜드잇의 김아인 평가사님의 샘플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2. 아인 평가사님을 추천하는 이유
아인 평가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글을 어떻게 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글쓰기의 틀을 잡아준다는 점이었습니다. 평가사님은 강의 초기부터 계속해서 글을 쓰도록 과제를 내주셨고, 그때마다 대략적으로 문제를 분석해서 본인이라면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 지, 서를 어떻게 쓸지, 본론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을지 등등 구체적으로 글의 구조를 짜는 시연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여러번 반복해서 들으며 평가사님처럼 문제를 접근하며 평가사님의 글쓰기 방식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제출할 때마다 그런 글쓰기 방식을 적용해보면서 수험에 적합한 점수를 딸 수 있는 글쓰기 방식을 익힐 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인 평가사님의 꼼꼼하고 상세한 첨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 저의 잘못된 부분인데 저는 타 학원의 첨삭을 받을 때에는 첨삭에 납득을 하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분명히 내 글과 논리에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 감점이 되었기에 저는 제 방식을 고치려고 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제 고집대로 글을 쓰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인 평가사님은 문장 단위로 첨삭해주시면서 제 문장의 잘못된 점을 상세한 이유와 함께 지적해주시니 첨삭에 납득이 되었고 자연스레 제 글쓰기 방식을 고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인 평가사님이 제 딴에는 잘 썼다고 생각했던 글에서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다거나, 제 의도와는 달리 해석되는 부분을 짚어주시면 서브에 꼼꼼히 메모를 해놓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3. 이론 공부의 팁
이론은 결국 문제를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너무 당연하고 뻔한 말 같아 보이지만 책을 덮고 난 다음 해당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면 턱 막히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고 뻔해보여서 다 알 것 같았던 것들이 사실은 진짜로 아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주요 키워드만 듣자마자 바로 두 세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로 내 지식이 되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하고, 많이 말해봐야 하고, 또 많이 써봐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쓴 글에 오류는 없는지 좋은 첨삭을 받으면서 나의 글을 개선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아서 팁이라고 말씀 드리기도 부끄럽네요. 이런 당연한 것들에서 실력의 차이가 드러나 버리니 이론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건 꼭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 드리는 건 쉽습니다. 이론만큼은 절대로, 절대로 예시답안을 외워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예시답안은 너무 잘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이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논문 수준의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논점을 툭툭 건드리면서 넘어가야 하는데 강사님의 수준 높은 예시답안을 외우다보면 글쓰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둘째로 내 지식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글을 쓰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나와도 내가 아는 쥐꼬리만한 지식을 꾸역꾸역 끌어모아서 어설프게라도 글을 써내야하는 게 이론 시험입니다. 예시답안을 외우다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긁어모으는 능력이 퇴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Ⅴ. 나가며

결과 발표 몇주 전부터 불안함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번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락날락 거리며 너무나도 잘 쓴 복기글에 위축되곤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제대로 못쓴 것들만 생각나서 우울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이겨내고 다시 또 책상에 앉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금 더 운이 좋아서 수험생활을 먼저 끝낸 것뿐인 제가 다른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 드릴 자격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가 다른 여러 평가사님들의 합격수기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의 보잘 것 없는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유용하게 쓰였으면 하는 마음에 기억을 되뇌이며 최대한 자세히 글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여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부담 없이 gwijokz@naver.com으로 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딱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기간에 최평가사님, 아인평가사님, 안평가사님이 강의를 시작하셨고 단기합격을 위한 꿀팁들을 전수해주셨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한 것이라곤 그런 꿀팁들을 놓치지 않고 잘 받아먹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세 평가사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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