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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공인중개사 시험 후 2년차 합격 : 신호정평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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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명 : (주)랜드잇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7
    • Phone : 02-518-1110
  • E-mail : contact@land-it.co.kr
    • 대표자명 : 안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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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 : 2048700466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2-서울강남-01608
    •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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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 방침

랜드잇 고객센터

02-518-1110

[평일] 10: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점심] 13: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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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랜드잇이 운영하는 랜드잇 사이트(이하 "랜드잇"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교육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랜드잇 : 랜드잇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②이용자 : 랜드잇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③회원 : 랜드잇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랜드잇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④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⑤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⑥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본인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⑦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정보

⑧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⑨SMS(short message service) : 이동전화를 통한 메세지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랜드잇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랜드잇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한다.

②랜드잇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랜드잇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및 전자우편 및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명확히 통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랜드잇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회원탈퇴 및 로그인 시 제공하는 동의창에서 동의거부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⑥랜드잇과 별도의 계약으로 이 약관과 충돌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한다.

⑦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서비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랜드잇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의 배송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

  3. 기타 랜드잇이 정하는 업무

②랜드잇은 재화 등의 품절,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만료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한다.

③랜드잇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이 재화 등의 품절, 서비스제공자의 계약만료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제8조 제1항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한다.

④전항의 경우 랜드잇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①랜드잇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 및 제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또는 고장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4. 내란, 폭동,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랜드잇은 전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지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단, 랜드잇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랜드잇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그 상당 금액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보상한다.


<제3장 회원>


제6조(회원가입)

①이용자는 랜드잇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랜드잇은 전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랜드잇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만 14세 미만

  4.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랜드잇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랜드잇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④회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랜드잇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회원 등록은 랜드잇 및 랜드잇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등록된 정보는 랜드잇으로 저장된다. 각 운영사이트에서는 랜드잇에 저장된 ID와 PASSWORD로 별도 가입 없이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회원은 랜드잇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랜드잇은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한다.

②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랜드잇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랜드잇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랜드잇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랜드잇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랜드잇을 이용하여 허위·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5.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음해성, 또는 악성 정보를 게시 또는 유포하는 경우

  6. 랜드잇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랜드잇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랜드잇이 전항 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에 의해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3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랜드잇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랜드잇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SMS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가입 당시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에 잘못 오기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랜드잇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랜드잇 게시판(공지사항) 또는 팝업창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한다.


<제4장 구매계약>


제9조(구매신청)

랜드잇 이용자는 랜드잇의 사이트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호 내용을 제공한다. 다만,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구매계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전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디지털 콘텐츠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랜드잇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계약의 성립)

①랜드잇은 전조와 같은 구매계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구매계약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구매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기타 구매계약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랜드잇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랜드잇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 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랜드잇의 승낙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제11조(결제방법)

랜드잇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결제 수단에 어떠한 수수료도 추가되지 않는다.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랜드잇이 지급한 적립금 또는 할인쿠폰


제12조(수신 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랜드잇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 확인통지를 한다.

②수신 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 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랜드잇은 서비스개시 또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철회규정과 제19조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③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주문)신청 후 제11조에 의한 결제방법으로 그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제대금의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며 주문내역을 삭제할 수 있다.

④랜드잇은 이용자가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에 대해  30일간 주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며 장바구니의 상품을 삭제할 수 있다. 


제13조(재화 및 서비스 공급)

①랜드잇은 이용자와 디지털 콘텐츠 등의 서비스 또는 공급시기는 결제확인 후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②배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제확인 후 7일 이내에 배송한다. 이때 랜드잇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 등으로 알린다.

③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한다. 만약 랜드잇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④랜드잇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동일한 ID로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접속을 강제로 종료 시킨다.


제14조(환급)

①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랜드잇은 이용자의 재화 결제금 및 입금액 등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과오금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5조(재화 등의 구매계약철회, 반품 등)

①랜드잇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랜드잇 홈페이지 게시판에 구매계약의 철회 및 반품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재화 등을 배송 받은 날로 7일 이내에 반품·교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구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매계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디지털콘텐츠 등의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

①랜드잇과 디지털 콘텐츠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계약의 철회,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내에 수강한 강의가 있는 경우(맛보기 강의 포함)에는 본 조 제3항 제4호의 부분환불 절차에 의한다.

②이용자는 구매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강의를 환불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강의를 신규 구매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동영상강의 취소 및 환불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패키지 상품 구매의 취소는 수강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본 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패키지 상품별로 환불에 관한 특별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2. 증정품(교재, 사은품)이 포함된 경우 처음 수령했을 때 상태 그대로 증정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왕복 택배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온라인 모의고사의 경우는 미응시 상태인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다.

  4. 부분환불의 경우 수강한 강의에 해당하는 수강료와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1) 구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분환불시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하지 않는다.

    (2) 위약금을 제외한 환불금액이 최소차감액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차감액으로 환불한다.

    (3) 최소차감액은 결제금액에 전체 수강기간 대비 경과기간(일시정지기간을 포함한다)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험일정이 발표되지 않아 수강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시험일이 속한 달의 10일을 종료일로 추정하여 계산한다.

    (4)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강의 연장신청 및 연장결제시에는 종전상품과 별개의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아 종전상품과 별개로 환불규정을 적용한다.

    (5) 기간제 정액상품, 이벤트성 강좌,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등은 해당 상품별로 안내된 환불절차에 의한다.

  5. 상기 4호의 수강한 강의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으로 강의를 열거나, 강의 또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경우(이하 '강의를 연 경우 등') 수강한 것으로 본다.

    (2) 이용자가 실제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강의를 연 경우 등에는 수강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수강한 강의의 개수는 강의 제목에 표기된 ‘강’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한 ‘강’의 강의가 여러 개의 영상(1강-1, -2, -3 등)으로 구분되어 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6. 4호의 수강료는 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7. 4호에도 불구하고 수강기간이 365일을 넘는 강의는 수강기간(일시정지기간은 제외한다)이 365일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는다.

④전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강의의 특수성상 총 강좌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당 강좌의 전체를 표현할 수도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랜드잇이 사전에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철회·변경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⑥ 환불 규정에 강의공유의심자 또는 강의공유가 적발된 경우 일체의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제17조(재수강 및 서비스 일시정지)

①동영상강의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수강한 동일한 동영상 강의의 경우에 제11조의 방법에 의하여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강사, 과목명 등이 같더라도 동일한 제작시기가 아닐 때에는 재수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동영상강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수강기간 중에 최대 60일까지 이용기간을 정지(일시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60일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일수산입에는 일시정지 기간도 포함된다.

 

제18조(수강기간연장)

①동영상강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11조의 방법에 의하여 유료로 연장할 수 있다.

②연장신청은 해당 강의의 종료 5일전부터, 최초 종료일 30일 이내에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수강료는 랜드잇이 정한다.

③연장일수는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하며, 그 30일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④연장신청 및 연장결제는 강의종료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강의종료일 전 연장신청 및 연장결제를 한 경우 강의종료 후 즉시 연장된다.

⑤연장 신청한 강의는 제17조(일시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9조(환불 및 반환 규정)

①랜드잇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또는 랜드잇 홈페이지 게시판에 구매계약철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미 지급 받은 당해 결제대금을 3 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며 과오금이 생길 경우 제14조 제 2 항에 의거 처리한다. 랜드잇이 이용자에게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대금이 적립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적립금이 환원된다.

③랜드잇은 위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④구매계약철회, 교환 등의 경우 공급 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제비용(배송료, 수수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단,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랜드잇이 부담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등이 훼손·망실 되었을 경우(단,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어야 한다)

  2. 공급받은 재화 등이 랜드잇에 신청한 것과 상이할 경우

  3.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4. 서비스공급 또는 배송의 지나친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타 랜드잇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⑤제3항의 경우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⑥동영상강의의 경우 구매계약시의 강의과정을 랜드잇이 8/10이상 서비스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8/10이상 서비스 공급하였으나, 완전한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다른 동영상강의로 대체하거나 잔여강의일수 또는 기수강한 강의수를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제20조(할인쿠폰)

랜드잇은 회원이 랜드잇의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구매고객에게 할인쿠폰 또는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랜드잇의 모든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에 결제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발급한다. 다만, 랜드잇의 운영정책에 따라 포인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랜드잇의 콘텐츠 판매정책 및 이벤트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이 명시된 할인쿠폰을 발급할 수 있다.

  3. 할인쿠폰은 랜드잇의 서비스제도로서 결제 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할인쿠폰은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할인쿠폰의 사용기한은 할인쿠폰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불하였을 경우, 이미 사용한 할인쿠폰은 모두 소멸되며 재발급 되지 않는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원 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할인정책)

①랜드잇에서 구매계약이 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랜드잇의 정책에 따라 재화 등에 각각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랜드잇에서 구매계약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랜드잇에서 별도의 특정이 있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개설강좌가 종합반 또는 패키지강좌로 개설된 강의에 대하여는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종합반 또는 패키지강좌로 개설된 강좌중의 일부를 수강할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7조에 해당하는 재수강인 경우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3. 수시로 기획 강좌, 신규강의 홍보 등으로 이벤트성 강좌에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2강좌 이상 구매계약신청을 하는 경우 강좌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다.

  5. 기타 랜드잇에서 정한 강좌

③할인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는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랜드잇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1. 성명

  2. 주소

  3. 전화번호 및 이동전화번호

  4. 희망ID(회원의 경우)

  5.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6. 전자우편주소

  7. 메일링 서비스 및 이동전화 문자정보 서비스 수신 여부

②랜드잇이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③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랜드잇이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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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랜드잇은 강의공유의심자 또는 불법강의공유자의 명단을 마스킹한 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4. 강의공유의심자 또는 불법강의공유자의 환불은 제16조 제6항에 따른다. 

5. 구체적인 절차는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된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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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랜드잇의 의무)

①랜드잇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한다.

②랜드잇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중의 방화벽을 설치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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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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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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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랜드잇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랜드잇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랜드잇의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6. 랜드잇의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랜드잇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제3자에게 본인 아이디를 판매 기타 공유하는 행위와 빔프로젝트 등 영상물로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 및 전시하는 행위


<제6장 법률관계>


제26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랜드잇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랜드잇에 귀속한다.

②이용자는 랜드잇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랜드잇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랜드잇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③랜드잇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제27조(벌칙)

이용자는 제24조 및 제25조의 의무를 이행 또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제7조에 의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계약해제 및 해지)

①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랜드잇 고객센터(070-8676-0111) 및 랜드잇 홈페이지 게시판 통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단, 해지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개시 2일전까지) 이를 랜드잇에 신청하여야 하며 랜드잇은 3 영업일 이내에 해제 및 해지 업무처리를 완료한다.

②랜드잇은 계약해제 및 해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분쟁해결)

①랜드잇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인 '고객센터'(070-8676-0111)를 설치·운영한다.

②랜드잇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한다.

③랜드잇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안에 적절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강의공유의심자 또는 불법강의공유자가 불법강의공유 사안에 불복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랜드잇은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30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랜드잇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랜드잇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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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34회 합격생 신호정입니다. 감정평가 공부기간은 22.12~23.7까지 약 1년 7개월이나 1차 연계 과목과 관련도가 높은 공인중개사 수험기간 약 4개월을 고려하면 퇴사 후 만 2년의 전업 수험기간을 보냈습니다. 수험기간 중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름 운이 좋게 합격한 편이라 저의 합격수기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34기 204명의 합격 수기 중 현재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과감하게 취사선택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진입하기 전 합격수기를 정말 많이 읽어보고 내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란 두려움이 컸습니다. 직접 수험생활을 하며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앞이 안 보이는 수험기간 본인이 어디에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파악해야하고, 그 곳에서부터 내가 안정적으로 합격할 방법과 수단을 부지런히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차 점수
실무 과락 날거 같아서 3개월동안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3개월 수강 후 초시점수

II. 기본정보

1. 시험 경험
시험 경험의 경우 객관식 시험의 준비 기간 및 시험 시간관리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객관식 시험 경험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취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국제무역사, 공인중개사, ncs, 인적성 등.... 하다못해 토익 까지 객관식 시험 경험이 다수있어 자격증 시험의 경우 시험 범위와 기출 난이도, 하루 수강 가능 강의 수 등 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 합격점수를 위해 몇 문제까지 틀려도 되겠다 등등 계산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난이도를 떠나 객관식 자격증 시험의 경우 한 번에 합격하는 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의 경우 (당시 제 지식과 하루 공부 시간등을 고려할 때) 약 4개월정도면 합격할 수 있겠다는 계산을 했고, 실제 공부기간은 약 3개월 정도라 아슬한 점수로 1차 합격을 했습니다. 다만, 글 재주가 없는 편이라 논술형 답안은 대학 논술시험 준비, 대학교 전공시험 등이 전부였기에 막막했습니다.
2. 지식 베이스 및 1차 시험
저는 인서울 4년제 상경대 출신으로 1차 과목에서 가장 발목을 잡는 경제학 및 회계학을 배운적(?)이 있습니다. 다만, 학부 전공은 너무 오래전이라 말 문제며 계산문제는 단 하나도 풀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회계원리 강의 1회독을 하니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바로 심화 강의부터들었습니다. 다행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여 민법, 감관법, 학원론에 투입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민망하지만 자세한 1차 공부법 및 시험후기는 본 글 하단에 제 블로그 게시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당시엔 랜드잇 1차가 없어 박문각을 이용했습니다)

III. 공부시간 및 생활패턴

초시 2022.7월 까지는 하루 평균 공부시간은 6시간 정도였던거 같고, 초시 후 마음 가짐이 크게 달라져서 스터디카페에 출근한다 생각하고 2022.07.18~2023.07.15까지 단 하루만 빼놓고 주7일 공부했습니다. 물론, 종종 늦잠도 잤습니다. 일 평균 순 공부시간은 8시간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9시간, 마지막 달은 평균 1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다만, 일요일은 반휴개념으로 늦잠 자고 일어나서 쉬엄쉬엄 복습 및 하고 싶었던 공부 등을 하는 등 일주일 루틴 중 가장 부담없이(?)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1차 시험을 보기 한달 전까지 주5일 크로스핏, 주말 가끔 등산 등으로 본격적으로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체력을 최고점까지 올려 놓았었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도 집근처로 요가, 뒷산 등산 헬스, 수영 등 거의 매일 운동 시간을 만들어 뒀고, 2023. 12월 1기 GS가 시작함에 따라 서서히 운동을 줄였습니다. 주5일 운동-> 4일운동-> 3일 운동에서 시험 전 주까지 요가 주 2일 정도로 아예 손을 놓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체력이 빠르게 감소하는걸 피부로 느낄 정도였습니다.
운동은 꼭 병행하세요! 운동을 안 하면 심적으로 우울해지고, 운동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안 보고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라 오히려 긴 수험생활에 활력이 되었던거 같습니다.
저는 하루 12시간 이상 공부가 불가능한 집중력이라 판단해서 공부시간에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순공 9시간만 해도 눈이 피로해지는데 열품타보면 15, 13시간.... 처음엔 놀랐거든요. 10시간을 기준으로 부족하면 내일 좀더 채우자~ 11시간 넘으면 오늘 좀 열공했네라며 뿌듯해하고 이 페이스 유지하자 이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안정화 되었을 때 제 생활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9:20~12:30 오전 공부
12:30~1:00점심
1:00~6:00 오후 공부
<저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6~8시간 정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8:00 가족과 저녁식사 및 휴식
8:00~9:00 때에 따라 공부 또는 휴식
9:00~10:00 운동
10:30~12:30 집공부
<집에와서도 2~4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저는 하루는 여유있게 보내되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편이었습니다. 약속이 있거나 명절, 크리스마스 등에도 적게는 3시간에서 6시간까지 매일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가늘고 길게 또 건강하게 가져가는 루틴덕분에 큰 슬럼프 없이 수험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주일에 한번 오전 내내 무인아이스크림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를 도와 가게 업무를 하긴 했으나 시험 두어달 전부터는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IV. 수강정보

1. 수강학원
저는 랜드잇 종합반으로 시작했었고, 윤철신 강사님께서 이론종합반 및 실무 종합반을 개설하셨을 때 스터디파이터 종합반도 추가로 수강했습니다. 다만 스터디파이터는 스터디가 없었기 때문에 랜드잇 오프라인 GS에 참여했고, 스터디원을 통해 박문각 GS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2. 수강기간 구분
2022.01~0.3 1차 집중시기
2022.04~2023.07 랜드잇 종합반
2022.08~2023.07 스터디파이터 실무 종합반
2022.12~2023.07 랜드잇 오프라인 GS
2023.01~2023.07 스터디파이터 이론 종합반
아래 작성된 모든 수험내용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 과목별 수험정보 및 개별스터디
1) 실무
(1) 랜드잇 최종호 full 커리 & GS 실강
문제 풀이법, 문제 구조 파악 즉, 시간 단축하여 문제 보는 눈을 길러주시는데 저는 Psat, ncs문제 자료해석과 결이 비슷하다는 느낌을받았습니다. 실제로 실전에서 빠르게 훑고 버릴거 버리는 판단을 하는데 유용했습니다. GS문제의 경우 늘 틀려가며 공부했으나, 복기를 하고 보면 문제 구조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스터디파이터 윤철신 종합반 full커리
깊이 있는 실무이론, 새로운 문제 유형 학습,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 파악 및 풀이법 학습, 이용훈 기출문제 해설특강이 특히나 좋았습니다. 이 강의로 실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10회 모의고사는 출간 시기가 다소 촉박했어서 문제유형이라도 보고 들어가자는 생각에 8회정도는 직접 풀었고 나머지는 목차정도만 짜보고 해설강의만 들었습니다. 시중 문제에서 접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아서 대처역량을 키우기에 오히려 좋았습니다.
(3) 랜드잇 a평가사 특강
점수따는 답안 작성 팁, 문제 서브 제작 방법 가이드. 이 특강을 듣고 바로 실무 서브(오답노트 느낌)을 제작했습니다. 어느정도 제작되었을 때 오딥노트만 회독했고 시험장에도 들고가서 1회독 했습니다.
(4) 박문각 스터디 실무 문제 & 채점평 (개별 스터디원 제공)
절대 다수가 작성하는 답안지 스타일이 무엇인지 파악 가능했고, 채점평이 꼼꼼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합격생들의 답안지와 점수로 대쌍비교를 하신다고하셔서 다서 과할 때도 있으나 우수답안을 통해 득점포인트가 무엇인지 감을 잡기 좋은거 같습니다.
전형적인 답안 목차 (평가개요, 공시지가, 건물 등)은 조건반사적으로 나와야하고 답안에 필요한 내용을 문제에서 추려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목적, 물건별 목차는 무조건 반사적으로 나와야하는데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법조문 암기는 필수로 병행되어야합니다.
2. 이론
(1) 랜드잇 김아인 full 커리 & GS실강
처음부터 답안 연습 과제가 있기때문에 초보자들의 답안쓰는 두려움을 줄어들게 해주시는 커리였습니다. 평가사님이 매번 직접 첨삭해주시는 점, 답안지에 질문을 쓰면 첨삭 때 피드백을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이론강의가 핵심적이어서 (교재가 상당히 압축적) 처음에는 알듯말듯했으나 오히려 시험 직전 교재를 다시 보니 와... 정말 잘 요약해두셨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이해->암기 위주인 분들은 후반부에 꼭!! 교재랑 강의 다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스터디파이터 윤천실 이론 종합반 full커리 & 첨삭 10회
정말 흡입력있는 강의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알듯말듯했던 이론이라는 과목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 산발적인 이론 지식이 구슬 꿰어지듯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론서 정독은 회독을 거듭할 수록 시간이 줄어드니 최대한 많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초창기 수강생이라 평가사님께 첨삭 10회를 받았습니다. 1회차때는 책을 보면서도 무려 5시간 정도걸려 작성했었는데 제 답안을 보신 평가사님께 열정이 없다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책을 베끼려고만 했지 저의 생각이나 관점이 전혀 녹아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각성하고 이론 기본서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모범답안을 안 보고 썼다했을 때 놀라시며 칭찬(?)해주셔서 더 뿌듯했습니다.
(3) 랜드잇 실강 첨삭 김민영 평가사님
2월정도 매주 온라인 제출과 별개로 랜드잇 실강생 이론 답안지별 개별 첨삭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답안 도구화 강조하시고 구조 및 흐름을 중점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늘 제 답안에 자신이 없었는데 잘 썼다고 칭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동일 답안지여도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온라인 채점 점수는 과락난 경우도 있었거든요!) 마지막 첨삭날 이 수준이면 50점정도 나올거 같다 예언하셨는데 이뤄져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4) 박문각 이동현 (특강 및 GS)
개별스터디원의 추천으로 특강 듣고, 체계도에 대한 신뢰가 감. 토요일 랜드잇 실강 후 일요일 박문각 문제 작성하여 스터디원이랑 서로 피드백을 주고 더 나은 목차를 잡아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5) 지오 GS문제
7월쯤 지오 스터디 문제도 목차는 모두 잡아보았습니다.
이론은 산발적인 지식 하나 하나가 구슬이라면 잘 꿰어내는 능력이 필요란 과목같습니다. (윤평가사님의 강의 중 인상깊은 명언 인용) 다들 고만고만한 구슬을 갖고있는데 내 목걸이가 더 돋보이게하려면 다양한 도구화(=정형화된 목차 및 나만의 목차, +a내용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단 구슬을 많이 만들기 위해 매일 꾸준히 이론서를 읽었습니다. (윤철신평가사님 이론서 7회독 및 스팟 여러번 & 핵심정리 교재에 단권화 하여 5회독, 필기노트 2회독, 지오평가사님 개념서 기본&심화 각 3회독, 아인 평가사님 교재 4회독) 이후 구슬을 잘 꿰는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써보고 첨삭 받기, 목차를 많이 잡아보기, 더 나은 목차 구성, 핵심 키워드 등이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법규
(1) 랜드잇 안영찬 평가사님
가장 쉽게, 법규 과목을 파악할 수 있는 강의라 생각합니다. 평가사님의 서브를 교재로 활용하는데 처음엔 AB급만 외우고 C급 D급으로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서 초보자의 시각에서 무엇에 더 힘을 실어야 하는지 믿고 따라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답안을 쓰는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하시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3개월 정도 수업을 듣고 초시에 처음으로 책 보지 않고 답안을 써보면서 서브 정말 열심히 외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습니다. 추후 다른 평가사님 강의 스타일, 교재 등을 접했을 때 저는 안평가사님 아니었으면 2년차는 어려웠겠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무엇보다 오프라인 GS가 끝나고 개별 첨삭을 봐주시는게 매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랜드잇 J평가사님 특강
5월에 들은 특강입니다. 시간제한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잘쓴 답안을 1:1첨삭하고, 개인별 강의 및 공통 강의로 이루어진 수업구성입니다. 답안지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공해주시는 서브를 보고 처음엔 이렇게 까지 한다고? 싶었으나 실제로 쓸데없는 판례 외우는 것보다 큰 도움이 되었고 시험장에서 와.... 더 열심히 볼껄 이라는 생각이 들정도 였습니다. 쉽게말해 AB급을 120% 답안으로 준비하는 서브입니다.
(3) 기타 학원 교재 (이현진 & 도승하)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렇듯 남이 아는건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진 종합 교재로 안평가사님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취할 부분만 취하기 좋았습니다. 버릴 부분은 과감히 버리기도 했습니다.
개별 스터디원의 도움으로 거의 매일 도장깨기 하듯 논점별로 약 20개 정도 함께 목차 잡고 연구하는 데 도승하평가사님 교재 및 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6월쯤 범위 넓히기, 꼼꼼히 사고하기 등에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다루는 범위가 너무 넓고 깊어서 사례집에서 문제가 안 나오기가 어려울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헷갈리거나 모르는 걸 찾아보는 과정에서 아 남들은 이거 틀릴 수 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법규란 과목이 특히 시중 강사님마다 스타일이 달라 나와 맞는 강사님을 찾기 어려운거 같습니다. 남들 추천에 너무 쉽게 결정마시고 오티나 미리보기 강의등 꼭 발품손품 다 팔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4. 개별스터디
저는 원래 혼자 공부하는 것을 선호해서 온라인 학원을 선택했고, 스터디도 온라인으로 구했습니다. 2022년 5월경 처음으로 온라인 이론, 법규 스터디를 했고, 스터디원을 통해 윤철신평가사님의 유튜브 이론강의를 접하게 되었고, 스터디원별로 파트를 나눠 윤평가사님의 개념서 요약 정리를 하곤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정라된 요약본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회독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법규 스터디는 안평가사님의 서브를 자유롭게 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수험포기, 1차 집중 등으로 스터디원들이 빠져 이론법규 스터디는 약 3개월 정도 운영되다 폭파되었습니다.
이후 스터디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 하지 않았으나 2차 시험 100일전 함께 랜드잇 오프라인 GS를 하는 친구와 매일 실이법 할당량을 정해 각자의 답안을 보며 카톡으로 거의 100일동안 매일 이런 문제 유형엔 이렇게 목차짜자, 이 논점엔 이 목차는 꼭 넣자, 이 내용은 이렇게 돌려치자 등등 함께 토론하며 연구(?)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3시간이상 걸렸는데 점차 줄어 들어 1시간 이내로 끝날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공부방향, 답안 스타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험을 3개를 꼽으라면 그 중 하나는 100일전 꾸려진 스터디라고 말할거 같습니다. 스터디원이 유형별 실무 문제와 타학원 GS문제를 항상 공유해줘서 압축적으로 하루하루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스터디가 합격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스터디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다 싶은 스터디는 오히려 스트레스거나 놀자 또는 우울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 빠른 결단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5. GS
저는 GS점수에서 거의 매번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보고 푸시거나 시간을 안 재시는 분, 작년 문제를 풀어보신 분이 계실수고 있고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신경쓰지 말라는 조언을 받고나서 이번에는 어느정도나 완주했지, 몇 페이지까지 썼지 등등 제 답안지의 완성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시험 전GS에서까지 이론 완주를 못해서 과락이 많이 났었는데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론 17.5p, 법규 18.5p까지 작성한 초인적인 힘이 나온거 같습니다. 물론 양보다는 질문에 부합하는 목차 및 논리구성, 모나지 않은 표현 등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V. 시험장에서

1. 시험전 준비
1) 단권화
약 50페이지 정도되는 실무 서브 1회독, 이론은 저만의 노트에 스터디에서 틀렸던 부분, 포스트잇에 적어둔메모들과 암기할 목차 등등을 압축하여 20분동안 볼 양으로 압축했습니다. 법규는 약 10분정도 볼 양만 들고갔습니다.
2) 시험장에서의 목표
실무 자신있는 부분은 점수 따고, 모두가 어려운건 어떻게든 완주하자.
이론은 완주하고 두권까지 쓰자, 묻는 말에 따라 목차짜고, 암기한건 아끼지 말고 다 쓰고, 윤리 공정성 위주로 무기화 녹여내자 (업계 전체가 관심있는 주제라 좋게 보신듯 합니다)
법규는 완주하고 두권까지 쓰자, 묻는 말에 따라 목차짜고, 문제에 제시된 표현이나 단어 그대로 쓰자. (실제로 1번 문제가 이렇게 목차짜도 되나 싶었는데 물어보는건 목차로 다 담았더니 25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단논법 로직으로 그냥 넘길 수 있는 개념은 꼭 의의, 정의쓰자 다짐했습니다.
2. 시험 중
실무가 첫 교시고 가장 긴장되는 과목이라는걸 머리로는 알고있었지만 시험장에서의 느낌은 겪어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겠더라구요. 시험지 받기 전, 실무가 어려울 수 있다. 내가 한 공부량을 비추어 볼 때 과락나오기는 오히려 어렵다. 설령 점수가 낮더라도 이론 법규에서 무마하면 된다. 이런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했습니다.
실무 시험 보고 약 85~90%정도 완주한느낌이라 약간 혼이 나가있는 도중에도 최대한 희망적으로 예상 점수를 생각했고 과락 아니야.... 42 43 나올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한 이론 노트만 봤습니다. 사실 시험장에서의 최대 변수는 이론 시험이었는데요. 감독관이 시험지가 1장뿐이라 본인이 파본검사했다며 시험지를 열지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파본검사 후 약 5분동안 4번 문제 목차 키워드 등등 머리속으로 미리 써두는 게 나름의 룰인데 그걸 못하니 순간 당황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시험지 나눠줄 때 얼핏보리는 부분에서 한 단어라도 캐치하려고 동체시력을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모의고사에 임하시는걸 추천드려요.

VI. 수험계획 짜기 및 수험용품

1. 수험 계획 짜기
우리시험은 1년에 한번씩 있기 때문에 진입시기별로 1,2차 준비 순서 및 비율 배분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나의 준비정도와 목표하는 2차 시험기간까지의 기간을 잘 고려하시고 대락적인 월단위 계획, 좀 더 세부적인 주단위 계획을 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J형이라 초시 후 2차 시험에 대한 맛을 본 후, 많은 합격수기를 통해 몇월쯤엔 어느정도 수준까지 도달해야하는지 가늠이 갔고 이를 참고해 각 시기별 팁, 그 때쯤 해야할 것을 미래의 내가 볼 수 있도록 월간계획표에 아주 대략적인 플랜을 짜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각 과목별로 수강 중인 학원의 커리큘럼을 고려해 고정일정 및 2주단위 세부목표로 나누어서 학습방향과 할당량을 정했습니다.
주간 계획표에는 좌측 상단에 내가 이번주에 달성할 수준 및 플랜을 적었고, 이에 따라 요일별 계획을 짰습니다. 실무 인강, 이론 회독 몇 페이지까지, 법규 ㅇㅇ암기 식으로 생각보다 단순 반복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매일 가감해서 수정했지만 꼭 내가 한 것만 기록해두었습니다.
일요일 저녁마다 내가 한 주 동한 한 기록을 보고 이번주에 대한 총평을 주간계획표 좌측 하단에 신랄하게 적고 다음주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월간 계획을 참고해서 주간 계획 짜기-매일 퀘스트 깨고 피드백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다만, 추후 주간 계획은 점점 단조로워져서 5월부터는 거의 월간계획으로만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각보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물론, 슬럼프에 걸릴 시간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월별 계획은 1개월당 한페이지라 11장이었고, 매주 반복은 빠르게 되돌아 오더라구요....
저는 동기부여 멘트나 세부 목표를 적어두니 무엇을 해야하는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수험용품
건강 관련해서 공유드릴게 많네요. 일단 수험 진입 전 손목보호를 위해 펜을 바르게 잡는 연습부터 했습니다. 펜을 잘못 쥐는 버릇이 있는 분들은 꼭 교정하세요. 그럼에도 수험기간 후반전엔 손목이 아파서 안티푸라민 파스를 길게 잘라서 붙였습니다. 손흥민 파스 효과 좋아요
어느날은 다리 피가 안통하는 기분이라 압박 스타킹 신었는데 효과가 꽤 좋았습니다. 영양제는 오메가3와 비맥스메타 또는 투엑스비를 번갈아가며 주5일정도 섭취했어요. 펜은 만년필부터 이것저것 다 사용해보고 시험장에는 실무(제트스트림 1.0), 이법(사라사 몸통에 에너겔 0.7)로 작성했습니다. 연습용으로는 가성비템 모나미 FX153 1.0이 괜찮았어요.

VII. 나가며

이렇게 길어질줄 몰랐는데 제 수험기간을 압축하다보니 더한 이야기도 덜한 이야기도 있는 거 같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단 한줄이라도 이 시험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수험생활동안 감정평가 관련 커뮤나 카페, 단톡 등을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난 정말 이 길이 맞다. 이 학원이다 싶은 곳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과목 종합반이어도 타 학원의 강의가 좋다 싶으면 과감히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랜드잇 종합반 수강중이었음에도 스터디파이터 이론 및 실무 종합반을 추가로 신청했고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차 과목 관련 제 블로그 게시물입니다. 또 너무 사적인 말투라 약간 부끄럽지만 블로그 챌린지로 시작하게된 수험생활 주간& 월간 기록 (초반엔 운동일지 및 일상 이야기)도 보시면서 아 이 사람도 이 시기에 이런 고민했네, 이렇게 살았네라며 작은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험기간동안 마음에 새긴 구절이 있었는데 지금의 저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말이라 공유드리고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의 결심과 묵묵하게 해낼 수험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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