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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감정평가사 1년 9개월 합격수기 : Don’t think, Jus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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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명 : (주)랜드잇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7
    • Phone : 02-518-1110
  • E-mail : contact@land-it.co.kr
    • 대표자명 : 안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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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 : 2048700466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2-서울강남-01608
    •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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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 방침

랜드잇 고객센터

02-518-1110

[평일] 10: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점심] 13: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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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랜드잇이 운영하는 랜드잇 사이트(이하 "랜드잇"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교육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랜드잇 : 랜드잇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②이용자 : 랜드잇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③회원 : 랜드잇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랜드잇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④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⑤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⑥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본인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⑦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정보

⑧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⑨SMS(short message service) : 이동전화를 통한 메세지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랜드잇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랜드잇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한다.

②랜드잇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랜드잇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및 전자우편 및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명확히 통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랜드잇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회원탈퇴 및 로그인 시 제공하는 동의창에서 동의거부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⑥랜드잇과 별도의 계약으로 이 약관과 충돌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한다.

⑦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서비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랜드잇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의 배송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

  3. 기타 랜드잇이 정하는 업무

②랜드잇은 재화 등의 품절,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만료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한다.

③랜드잇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이 재화 등의 품절, 서비스제공자의 계약만료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제8조 제1항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한다.

④전항의 경우 랜드잇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①랜드잇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 및 제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또는 고장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4. 내란, 폭동,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랜드잇은 전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지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단, 랜드잇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랜드잇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그 상당 금액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보상한다.


<제3장 회원>


제6조(회원가입)

①이용자는 랜드잇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랜드잇은 전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랜드잇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만 14세 미만

  4.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랜드잇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랜드잇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④회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랜드잇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회원 등록은 랜드잇 및 랜드잇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등록된 정보는 랜드잇으로 저장된다. 각 운영사이트에서는 랜드잇에 저장된 ID와 PASSWORD로 별도 가입 없이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회원은 랜드잇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랜드잇은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한다.

②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랜드잇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랜드잇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랜드잇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랜드잇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랜드잇을 이용하여 허위·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5.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음해성, 또는 악성 정보를 게시 또는 유포하는 경우

  6. 랜드잇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랜드잇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랜드잇이 전항 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에 의해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3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랜드잇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랜드잇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SMS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가입 당시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에 잘못 오기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랜드잇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랜드잇 게시판(공지사항) 또는 팝업창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한다.


<제4장 구매계약>


제9조(구매신청)

랜드잇 이용자는 랜드잇의 사이트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호 내용을 제공한다. 다만,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구매계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전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디지털 콘텐츠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랜드잇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계약의 성립)

①랜드잇은 전조와 같은 구매계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구매계약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구매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기타 구매계약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랜드잇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랜드잇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 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랜드잇의 승낙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제11조(결제방법)

랜드잇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결제 수단에 어떠한 수수료도 추가되지 않는다.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랜드잇이 지급한 적립금 또는 할인쿠폰


제12조(수신 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랜드잇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 확인통지를 한다.

②수신 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 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랜드잇은 서비스개시 또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철회규정과 제19조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③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주문)신청 후 제11조에 의한 결제방법으로 그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제대금의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며 주문내역을 삭제할 수 있다.

④랜드잇은 이용자가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에 대해  30일간 주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며 장바구니의 상품을 삭제할 수 있다. 


제13조(재화 및 서비스 공급)

①랜드잇은 이용자와 디지털 콘텐츠 등의 서비스 또는 공급시기는 결제확인 후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②배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제확인 후 7일 이내에 배송한다. 이때 랜드잇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 등으로 알린다.

③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한다. 만약 랜드잇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④랜드잇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동일한 ID로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접속을 강제로 종료 시킨다.


제14조(환급)

①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랜드잇은 이용자의 재화 결제금 및 입금액 등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과오금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5조(재화 등의 구매계약철회, 반품 등)

①랜드잇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랜드잇 홈페이지 게시판에 구매계약의 철회 및 반품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재화 등을 배송 받은 날로 7일 이내에 반품·교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구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매계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디지털콘텐츠 등의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

①랜드잇과 디지털 콘텐츠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계약의 철회,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내에 수강한 강의가 있는 경우(맛보기 강의 포함)에는 본 조 제3항 제4호의 부분환불 절차에 의한다.

②이용자는 구매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강의를 환불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강의를 신규 구매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동영상강의 취소 및 환불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패키지 상품 구매의 취소는 수강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본 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패키지 상품별로 환불에 관한 특별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2. 증정품(교재, 사은품)이 포함된 경우 처음 수령했을 때 상태 그대로 증정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왕복 택배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온라인 모의고사의 경우는 미응시 상태인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다.

  4. 부분환불의 경우 수강한 강의에 해당하는 수강료와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1) 구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분환불시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하지 않는다.

    (2) 위약금을 제외한 환불금액이 최소차감액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차감액으로 환불한다.

    (3) 최소차감액은 결제금액에 전체 수강기간 대비 경과기간(일시정지기간을 포함한다)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험일정이 발표되지 않아 수강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시험일이 속한 달의 10일을 종료일로 추정하여 계산한다.

    (4)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강의 연장신청 및 연장결제시에는 종전상품과 별개의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아 종전상품과 별개로 환불규정을 적용한다.

    (5) 기간제 정액상품, 이벤트성 강좌,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등은 해당 상품별로 안내된 환불절차에 의한다.

  5. 상기 4호의 수강한 강의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으로 강의를 열거나, 강의 또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경우(이하 '강의를 연 경우 등') 수강한 것으로 본다.

    (2) 이용자가 실제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강의를 연 경우 등에는 수강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수강한 강의의 개수는 강의 제목에 표기된 ‘강’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한 ‘강’의 강의가 여러 개의 영상(1강-1, -2, -3 등)으로 구분되어 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6. 4호의 수강료는 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7. 4호에도 불구하고 수강기간이 365일을 넘는 강의는 수강기간(일시정지기간은 제외한다)이 365일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는다.

④전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강의의 특수성상 총 강좌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당 강좌의 전체를 표현할 수도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랜드잇이 사전에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철회·변경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⑥ 환불 규정에 강의공유의심자 또는 강의공유가 적발된 경우 일체의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제17조(재수강 및 서비스 일시정지)

①동영상강의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수강한 동일한 동영상 강의의 경우에 제11조의 방법에 의하여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강사, 과목명 등이 같더라도 동일한 제작시기가 아닐 때에는 재수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동영상강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수강기간 중에 최대 60일까지 이용기간을 정지(일시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60일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일수산입에는 일시정지 기간도 포함된다.

 

제18조(수강기간연장)

①동영상강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11조의 방법에 의하여 유료로 연장할 수 있다.

②연장신청은 해당 강의의 종료 5일전부터, 최초 종료일 30일 이내에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수강료는 랜드잇이 정한다.

③연장일수는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하며, 그 30일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④연장신청 및 연장결제는 강의종료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강의종료일 전 연장신청 및 연장결제를 한 경우 강의종료 후 즉시 연장된다.

⑤연장 신청한 강의는 제17조(일시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9조(환불 및 반환 규정)

①랜드잇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또는 랜드잇 홈페이지 게시판에 구매계약철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미 지급 받은 당해 결제대금을 3 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며 과오금이 생길 경우 제14조 제 2 항에 의거 처리한다. 랜드잇이 이용자에게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대금이 적립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적립금이 환원된다.

③랜드잇은 위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④구매계약철회, 교환 등의 경우 공급 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제비용(배송료, 수수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단,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랜드잇이 부담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등이 훼손·망실 되었을 경우(단,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어야 한다)

  2. 공급받은 재화 등이 랜드잇에 신청한 것과 상이할 경우

  3.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4. 서비스공급 또는 배송의 지나친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타 랜드잇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⑤제3항의 경우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⑥동영상강의의 경우 구매계약시의 강의과정을 랜드잇이 8/10이상 서비스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8/10이상 서비스 공급하였으나, 완전한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다른 동영상강의로 대체하거나 잔여강의일수 또는 기수강한 강의수를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제20조(할인쿠폰)

랜드잇은 회원이 랜드잇의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구매고객에게 할인쿠폰 또는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랜드잇의 모든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에 결제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발급한다. 다만, 랜드잇의 운영정책에 따라 포인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랜드잇의 콘텐츠 판매정책 및 이벤트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이 명시된 할인쿠폰을 발급할 수 있다.

  3. 할인쿠폰은 랜드잇의 서비스제도로서 결제 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할인쿠폰은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할인쿠폰의 사용기한은 할인쿠폰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불하였을 경우, 이미 사용한 할인쿠폰은 모두 소멸되며 재발급 되지 않는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원 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할인정책)

①랜드잇에서 구매계약이 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랜드잇의 정책에 따라 재화 등에 각각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랜드잇에서 구매계약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랜드잇에서 별도의 특정이 있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개설강좌가 종합반 또는 패키지강좌로 개설된 강의에 대하여는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종합반 또는 패키지강좌로 개설된 강좌중의 일부를 수강할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7조에 해당하는 재수강인 경우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3. 수시로 기획 강좌, 신규강의 홍보 등으로 이벤트성 강좌에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2강좌 이상 구매계약신청을 하는 경우 강좌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다.

  5. 기타 랜드잇에서 정한 강좌

③할인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는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랜드잇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1. 성명

  2. 주소

  3. 전화번호 및 이동전화번호

  4. 희망ID(회원의 경우)

  5.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6. 전자우편주소

  7. 메일링 서비스 및 이동전화 문자정보 서비스 수신 여부

②랜드잇이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③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랜드잇이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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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랜드잇은 강의공유의심자 또는 불법강의공유자의 명단을 마스킹한 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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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체적인 절차는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된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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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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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법률관계>


제26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랜드잇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랜드잇에 귀속한다.

②이용자는 랜드잇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랜드잇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랜드잇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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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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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계약해제 및 해지)

①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랜드잇 고객센터(070-8676-0111) 및 랜드잇 홈페이지 게시판 통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단, 해지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개시 2일전까지) 이를 랜드잇에 신청하여야 하며 랜드잇은 3 영업일 이내에 해제 및 해지 업무처리를 완료한다.

②랜드잇은 계약해제 및 해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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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랜드잇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안에 적절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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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랜드잇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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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수기를 보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의 합격수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배경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감정평가사시험 공부를 위해 처음 책상에 앉았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생겨 마음이 흔들렸었던 때도 있었지만 가족들의 열렬한 응원과 지지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2. 1차

(1) 전체적인 공부방법
회계 > 경제 > 민법 > 감관법 > 부동산학 순으로 서울법학원 기본강의와 문제풀이강의를 들었습니다.
(2) 과목별 전략
1) 통곡의 벽 회계 60점
실제 시험장에서 40문제 중 30문제 풀면 정말 잘푸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문제는 처음부터 안풀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저의 목표는 반만 맞추자 였습니다. 그래서 리스, 현금흐름표 등 어렵다고 판단한 단원은 처음부터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문제, 원가회계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2) 전공자도 어렵다는 경제 57.5점
회계와 마찬가지로 50점 맞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빈출테마 기본문제만 정확하게 맞춰도 5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기본 문제만 정확하게 맞춘다면 기복이 없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모의고사를 풀며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과락되지는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시경제가 쉬워 거시경제부터 문제를 풀었습니다. 거시경제는 빠짐없이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한글인데도 알아들을 수 없는 민법 92.5점
낯설고 어려운 법령용어와 표현에 친숙해지고 조문을 자주 읽었습니다. 특히 물권법 경우 법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학습하시길 권장합니다. 저는 민법을 최소 70점, 가능한 고득점을 목표로 했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다가올 수록 회계와 경제의 비중을 줄이고 민법 비중을 늘렸습니다.
4) 더 이상 쉽지 않은 부동산학원론 65점
하루에 기본강의 1~2개를 머리 식힌다는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을 때는 재밌고 알 것 같았는데 최소한의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3~4주 집중해서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5) 어서와 암기지옥 감정평가관계법규 72.5점
출제경향에 따른 단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배점이 높은 국계법부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부해도 2문제 이상 맞추기 힘들다는 건축법, 양에 비해 배점이 턱 없이 작은 정비법은 공부 비중을 줄였습니다.

3. 2차

(1) 실무 22.5/8.5/4/6 총41점
1) 공부방법
최종호 평가사님 강의와 문제만 반복하였습니다. 그 외 문제는 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하지 않을까? 푸는 양이 적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호평가사님의 공부방향, 공부방법에 적극 동의하여 평가사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이 후 모의고사 시즌이 되어서 평가사님 문제가 어려워 실전을 대비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평가사님 문제와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매주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실무도 목차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문제를 보고 목차를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2) 시험당일
파본 검사를 하며 제가 예상한 문제들이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있는 1번부터 차례대로 풀었습니다. 최종호평가사님을 통해 시간 내 완주하는 연습이 되어 있다보니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1번, 4번을 정확히 풀었고 2, 3번이 어려웠지만 답까지 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총 14페이지를 썼습니다 점수는 생각보다 낮았지만 이 착각이 이후 이론과 법규시간에 임하는 전투의지를 상승시켜 주었습니다
3) 키포인트
문제 구조 파악 및 유형에 따른 반사적 목차 현출
(2) 이론 16/14/9/5 총44점
1) 공부방법
김아인 평가사님 강의를 듣고 지오평가사님 기본서, 이동현평가사님 기출문제집을 보았습니다. 이론은 직접 써보며 첨삭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아인 평가사님께서 빠르고 꼼꼼하게 첨삭해주어 글 쓰는데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강의를 다시 한 번 돌려보고 실무와 연계하여 공부함으로서 전체적인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서와 결에 어떤 내용을 쓸지 그리고 특정 개념이 문제에 제시되면 어떻게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지 나만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에서 기준가치가 나왔을 때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가치' 의의를 쓰며 시작했고 구분소유건물이 나왔을 때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으며 일괄거래사례법으로 평가한다고 별도의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또 문제에서 제시된 개념과 의의를 전부 써주어 기본적인 양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론 수준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의의를 내가 생각한대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말로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고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법규도 마찬가지지만 이해함으로서 암기해야할 부분을 줄이는 것이 좀 더 공부량을 줄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2) 시험당일
파본 검사를 하며 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장 자신있는 4번부터 3번, 2번, 1번 순으로 풀었습니다. 처음 15분 동안 목차를 잡는데 자신있는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4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다보니 10분을 넘게 써버렸고 마지막 1-3번 문제를 풀기까지 계속 시간에 쫒기며 글을 써야했습니다. 마음이 급하다보니 어떤 내용을 써야할까 고민되고 오타 나고 이를 다시 수정하느라 시간이 계속 지체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인 1-3번에 확률적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이 무엇인지 몰라 최대한 뭉게면서 풀었습니다. 양이라도 채우기 위해 글씨를 포기하였고 총 17페이지를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이법 모두 답안지를 몇 페이지 썼는지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을 채웠다는 것에 나름 만족하며 다음 법규 시간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3) 키포인트
의의, 나만의 목차패턴을 만들어 시간을 단축하며 기본적인 양을 채우기
(3) 법규 25/23.5/13.5/5 총67점
1) 공부방법
모의고사 시즌이 되기 전에는 평가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공부하였습니다. 이 후 A, B급을 전부 공부한 뒤에는 이를 한달로 분할하여 암기하고 모의고사가 시작된 후에는 5일로 분할하여 암기하였습니다. C,D급과 판례는 시험 직전 3개월 전부터 계속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A, B급이 외워지면 C, D급과 판례는 빡빡하게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암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까먹는것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완벽하게 외우겠다기보다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읽으면 자연스레 이해가 되고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암기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선 법규때문에 합격 하게 되었지만 공부할 때는 법규가 가장 불안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모의고사 때도 점수가 중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만의 범위와 목표를 정하고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전 법규수석 평가사님께 법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단연 '목차'라고 답해주셨습니다. 또 교수님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튀는 답안보다 안정적인 논리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에게도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상한 답변이지만 물음에 맞는 목차를 구성하고 문제와 조문을 최대한 포섭하려고 했습니다
2) 시험당일
문제 전체를 보았을 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글 쓰는 속도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포섭을 많이 하려고 했고 물어보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서술해주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별도의 목차를 잡아 써주었습니다. 1번부터 차례대로 풀었고 4번 사무소 문제가 잘 생각나진 않았지만 최대한 짜내면서 풀었습니다.
3) 키포인트
A, B, C, D,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강약 조절하며 공부하기, 물음에 맞는 답안 구성하기
(4) 그 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저는 랜드잇 모의고사가 진행되기 전 강의 진도가 끝난 이후에는 실이법을 최대한 연계하며 공부하였습니다 3방식과 총론, 물건별과 각론, 보상평가와 토지보상법 등 단원별로 실이법을 나눠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이 때 감정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올라갔습니다 또 기출분석을 통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예상하며 나름의 중요도를 표시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실무에서 사업타당성 문제는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물음이어 이번에도 나오리라 예상하였고 작년 이론 문제 1번에서 각론 문제를 물어 이번에는 나오더라도 배점이 그리 크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기출의 중요성은 3과목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에서 기출 되었던 문제가 이론, 법규에서 이론에서 기출 되었던 것이 법규, 실무에서 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이번 실무 4번 문제도 최근 법규에서 잔여지에 관한 논점이 실무문제로 기출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마무리
저는 공부를 특별히 잘했던 것도 아니었고 공부를 안한지 4년이 된 상태에서 시험에 도전하였습니다. 공부하기에 좋은 조건과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운도 좋았지만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만 공부하기로 처음부터 가족들과 약속하였습니다. 실무는 계산 맞추기를 처음부터 포기하였고 이론은 의의, 목차패턴을 통해 답안을 정형화하려고 했으며 법규는 판례 약 15개 정도까지만 보고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랜드잇 강의만 들었고 다른 어떠한 강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랜드잇 강의가 최고입니다 ㅎㅎ 최종호평가사님, 김아인평가사님, 안영찬평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곧 영상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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