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현황
home

[36회] 1년 8개월 2년차 13등 합격 : 박해인 평가사님

footer logo
  • 회사명 : (주)랜드잇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7
    • Phone : 02-518-1110
  • E-mail : contact@land-it.co.kr
    • 대표자명 : 안영찬
    • |
    • 사업자등록번호 : 2048700466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2-서울강남-01608
    • 이용약관
    • |
    • 개인정보처리 방침

랜드잇 고객센터

02-518-1110

[평일] 10: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점심] 13:00 - 14:00

© 2021 by (주)랜드잇   |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랜드잇이 운영하는 랜드잇 사이트(이하 "랜드잇"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교육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랜드잇 : 랜드잇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②이용자 : 랜드잇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③회원 : 랜드잇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랜드잇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④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⑤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⑥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본인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⑦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정보

⑧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⑨SMS(short message service) : 이동전화를 통한 메세지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랜드잇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랜드잇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한다.

②랜드잇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랜드잇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및 전자우편 및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명확히 통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랜드잇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회원탈퇴 및 로그인 시 제공하는 동의창에서 동의거부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⑥랜드잇과 별도의 계약으로 이 약관과 충돌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한다.

⑦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서비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랜드잇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의 배송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

  3. 기타 랜드잇이 정하는 업무

②랜드잇은 재화 등의 품절,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만료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한다.

③랜드잇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이 재화 등의 품절, 서비스제공자의 계약만료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제8조 제1항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한다.

④전항의 경우 랜드잇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①랜드잇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 및 제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또는 고장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4. 내란, 폭동,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랜드잇은 전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지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단, 랜드잇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랜드잇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그 상당 금액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보상한다.


<제3장 회원>


제6조(회원가입)

①이용자는 랜드잇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랜드잇은 전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랜드잇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만 14세 미만

  4.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랜드잇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랜드잇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④회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랜드잇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회원 등록은 랜드잇 및 랜드잇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등록된 정보는 랜드잇으로 저장된다. 각 운영사이트에서는 랜드잇에 저장된 ID와 PASSWORD로 별도 가입 없이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회원은 랜드잇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랜드잇은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한다.

②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랜드잇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랜드잇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랜드잇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랜드잇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랜드잇을 이용하여 허위·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5.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음해성, 또는 악성 정보를 게시 또는 유포하는 경우

  6. 랜드잇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랜드잇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랜드잇이 전항 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에 의해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3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랜드잇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랜드잇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SMS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가입 당시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에 잘못 오기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랜드잇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랜드잇 게시판(공지사항) 또는 팝업창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한다.


<제4장 구매계약>


제9조(구매신청)

랜드잇 이용자는 랜드잇의 사이트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호 내용을 제공한다. 다만,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구매계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전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디지털 콘텐츠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랜드잇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계약의 성립)

①랜드잇은 전조와 같은 구매계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구매계약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구매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기타 구매계약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랜드잇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랜드잇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 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랜드잇의 승낙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제11조(결제방법)

랜드잇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결제 수단에 어떠한 수수료도 추가되지 않는다.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랜드잇이 지급한 적립금 또는 할인쿠폰


제12조(수신 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랜드잇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 확인통지를 한다.

②수신 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 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랜드잇은 서비스개시 또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철회규정과 제19조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③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주문)신청 후 제11조에 의한 결제방법으로 그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제대금의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며 주문내역을 삭제할 수 있다.

④랜드잇은 이용자가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에 대해  30일간 주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며 장바구니의 상품을 삭제할 수 있다. 


제13조(재화 및 서비스 공급)

①랜드잇은 이용자와 디지털 콘텐츠 등의 서비스 또는 공급시기는 결제확인 후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②배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제확인 후 7일 이내에 배송한다. 이때 랜드잇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 등으로 알린다.

③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한다. 만약 랜드잇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④랜드잇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동일한 ID로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접속을 강제로 종료 시킨다.


제14조(환급)

①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랜드잇은 이용자의 재화 결제금 및 입금액 등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과오금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5조(재화 등의 구매계약철회, 반품 등)

①랜드잇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랜드잇 홈페이지 게시판에 구매계약의 철회 및 반품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재화 등을 배송 받은 날로 7일 이내에 반품·교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구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매계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디지털콘텐츠 등의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

①랜드잇과 디지털 콘텐츠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계약의 철회,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내에 수강한 강의가 있는 경우(맛보기 강의 포함)에는 본 조 제3항 제4호의 부분환불 절차에 의한다.

②이용자는 구매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강의를 환불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강의를 신규 구매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동영상강의 취소 및 환불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패키지 상품 구매의 취소는 수강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본 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패키지 상품별로 환불에 관한 특별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2. 증정품(교재, 사은품)이 포함된 경우 처음 수령했을 때 상태 그대로 증정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왕복 택배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온라인 모의고사의 경우는 미응시 상태인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다.

  4. 부분환불의 경우 수강한 강의에 해당하는 수강료와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1) 구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분환불시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하지 않는다.

    (2) 위약금을 제외한 환불금액이 최소차감액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차감액으로 환불한다.

    (3) 최소차감액은 결제금액에 전체 수강기간 대비 경과기간(일시정지기간을 포함한다)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험일정이 발표되지 않아 수강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시험일이 속한 달의 10일을 종료일로 추정하여 계산한다.

    (4)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강의 연장신청 및 연장결제시에는 종전상품과 별개의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아 종전상품과 별개로 환불규정을 적용한다.

    (5) 기간제 정액상품, 이벤트성 강좌,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등은 해당 상품별로 안내된 환불절차에 의한다.

  5. 상기 4호의 수강한 강의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으로 강의를 열거나, 강의 또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경우(이하 '강의를 연 경우 등') 수강한 것으로 본다.

    (2) 이용자가 실제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강의를 연 경우 등에는 수강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수강한 강의의 개수는 강의 제목에 표기된 ‘강’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한 ‘강’의 강의가 여러 개의 영상(1강-1, -2, -3 등)으로 구분되어 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6. 4호의 수강료는 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7. 4호에도 불구하고 수강기간이 365일을 넘는 강의는 수강기간(일시정지기간은 제외한다)이 365일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는다.

④전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강의의 특수성상 총 강좌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당 강좌의 전체를 표현할 수도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랜드잇이 사전에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철회·변경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⑥ 환불 규정에 강의공유의심자 또는 강의공유가 적발된 경우 일체의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제17조(재수강 및 서비스 일시정지)

①동영상강의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수강한 동일한 동영상 강의의 경우에 제11조의 방법에 의하여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강사, 과목명 등이 같더라도 동일한 제작시기가 아닐 때에는 재수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동영상강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수강기간 중에 최대 60일까지 이용기간을 정지(일시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60일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일수산입에는 일시정지 기간도 포함된다.

 

제18조(수강기간연장)

①동영상강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11조의 방법에 의하여 유료로 연장할 수 있다.

②연장신청은 해당 강의의 종료 5일전부터, 최초 종료일 30일 이내에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수강료는 랜드잇이 정한다.

③연장일수는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하며, 그 30일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④연장신청 및 연장결제는 강의종료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강의종료일 전 연장신청 및 연장결제를 한 경우 강의종료 후 즉시 연장된다.

⑤연장 신청한 강의는 제17조(일시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9조(환불 및 반환 규정)

①랜드잇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또는 랜드잇 홈페이지 게시판에 구매계약철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미 지급 받은 당해 결제대금을 3 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며 과오금이 생길 경우 제14조 제 2 항에 의거 처리한다. 랜드잇이 이용자에게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대금이 적립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적립금이 환원된다.

③랜드잇은 위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④구매계약철회, 교환 등의 경우 공급 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제비용(배송료, 수수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단,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랜드잇이 부담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등이 훼손·망실 되었을 경우(단,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어야 한다)

  2. 공급받은 재화 등이 랜드잇에 신청한 것과 상이할 경우

  3.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4. 서비스공급 또는 배송의 지나친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타 랜드잇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⑤제3항의 경우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⑥동영상강의의 경우 구매계약시의 강의과정을 랜드잇이 8/10이상 서비스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8/10이상 서비스 공급하였으나, 완전한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다른 동영상강의로 대체하거나 잔여강의일수 또는 기수강한 강의수를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제20조(할인쿠폰)

랜드잇은 회원이 랜드잇의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구매고객에게 할인쿠폰 또는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랜드잇의 모든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에 결제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발급한다. 다만, 랜드잇의 운영정책에 따라 포인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랜드잇의 콘텐츠 판매정책 및 이벤트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이 명시된 할인쿠폰을 발급할 수 있다.

  3. 할인쿠폰은 랜드잇의 서비스제도로서 결제 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할인쿠폰은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할인쿠폰의 사용기한은 할인쿠폰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불하였을 경우, 이미 사용한 할인쿠폰은 모두 소멸되며 재발급 되지 않는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원 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할인정책)

①랜드잇에서 구매계약이 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랜드잇의 정책에 따라 재화 등에 각각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랜드잇에서 구매계약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랜드잇에서 별도의 특정이 있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개설강좌가 종합반 또는 패키지강좌로 개설된 강의에 대하여는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종합반 또는 패키지강좌로 개설된 강좌중의 일부를 수강할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7조에 해당하는 재수강인 경우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3. 수시로 기획 강좌, 신규강의 홍보 등으로 이벤트성 강좌에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2강좌 이상 구매계약신청을 하는 경우 강좌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다.

  5. 기타 랜드잇에서 정한 강좌

③할인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는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랜드잇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1. 성명

  2. 주소

  3. 전화번호 및 이동전화번호

  4. 희망ID(회원의 경우)

  5.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6. 전자우편주소

  7. 메일링 서비스 및 이동전화 문자정보 서비스 수신 여부

②랜드잇이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③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랜드잇이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랜드잇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이용자는 언제든지 랜드잇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랜드잇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랜드잇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⑥랜드잇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⑦랜드잇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⑧랜드잇은 불법 이용 식별 및 불법강의공유건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대응할 수 있다.

1.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에 거주지역 및 IP정보, IP에 대한 접속지역 정보, 접속기기정보, 캡쳐화면(강의복제, 동영상 레코딩 프로그램 실행 시) 등의 여러가지 접속 자료들을 수집하여, 부정이용 여부를 분류·확인한다. 

2.  랜드잇은 회원의 강의공유가 의심되거나 강의공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제한하며, 저작권법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 

3. 랜드잇은 강의공유의심자 또는 불법강의공유자의 명단을 마스킹한 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4. 강의공유의심자 또는 불법강의공유자의 환불은 제16조 제6항에 따른다. 

5. 구체적인 절차는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된 내용에 따른다. 

구매정보 확인을 위해 수집된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제23조(랜드잇의 의무)

①랜드잇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한다.

②랜드잇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중의 방화벽을 설치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한다.

③랜드잇이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4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제22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랜드잇에 통보하고 랜드잇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랜드잇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랜드잇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랜드잇의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6. 랜드잇의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랜드잇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제3자에게 본인 아이디를 판매 기타 공유하는 행위와 빔프로젝트 등 영상물로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 및 전시하는 행위


<제6장 법률관계>


제26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랜드잇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랜드잇에 귀속한다.

②이용자는 랜드잇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랜드잇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랜드잇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③랜드잇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제27조(벌칙)

이용자는 제24조 및 제25조의 의무를 이행 또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제7조에 의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계약해제 및 해지)

①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랜드잇 고객센터(070-8676-0111) 및 랜드잇 홈페이지 게시판 통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단, 해지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개시 2일전까지) 이를 랜드잇에 신청하여야 하며 랜드잇은 3 영업일 이내에 해제 및 해지 업무처리를 완료한다.

②랜드잇은 계약해제 및 해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분쟁해결)

①랜드잇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인 '고객센터'(070-8676-0111)를 설치·운영한다.

②랜드잇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한다.

③랜드잇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안에 적절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강의공유의심자 또는 불법강의공유자가 불법강의공유 사안에 불복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랜드잇은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30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랜드잇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랜드잇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이용약관 최신 개정일  :  2024년 1월 12일.


  • 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방법

랜드잇은 이용자들이 상담이나 서비스 신청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들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합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 방법 :
-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한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 비회원 구매시 결제, 물품배송 및 주문내역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② 회원 가입 시에 수집하는 필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항목 : 희망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필수 항목 외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들이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사항을 입력 받고 있습니다.
- 선택 항목 : 생년월일, 성별, 관심분야, 메일링, SMS 서비스 수신여부, SNS 계정 간편가입 및 연동 항목
- 네이버 연동시 : 이름, 성별, 생일, 이메일,
- 카카오 연동시 : 닉네임, 프로필사진, 카카오계정(이메일)(선택), 생일(선택), 성별(선택), 연령대(선택))


③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수집정보 : 쿠키, 접속 IP 정보, 맥어드레스, 휴대폰번호, 컴퓨터이름
- 수집목적 : 동시접속 방지, ID도용방지
- 수집된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목적 외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집목적 : 교재, 이벤트 상품등의 실물 상품 배송
- 수집항목 : ID, 수령인, 휴대폰, 전화번호, 배송지주소, 배송메모
- 보유/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수집된 정보는 배송목적외 사용하지 않습니다.

④ 모바일앱 설치시 다음의 항목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 수집정보 : Mac address, 일련번호, 휴대폰 모델명, 휴대폰 OS 정보 및 버전, 기기식별번호

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①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 휴대폰번호, 관심분야, 주소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및 맞춤정보 제공,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서비스 부정 이용(강의관련 콘텐츠의 복제, 공유 및 레코딩 등)방지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에 이용합니다.
- 시험응시경험, 가입경로 : 회원의 주 이용 콘텐츠 구분, 새로운 서비스 및 신상품/이벤트/마케팅 정보 활용

② 시험응시경험, 가입경로 : 회원의 주 이용 콘텐츠 구분, 새로운 서비스 및 신상품/이벤트/마케팅 정보에 활용합니다.

③ 쿠키, 접속 IP 정보, 맥어드레스, 휴대폰번호 : 서비스 부정 이용(강의관련 콘텐츠의 복제, 공유 및 레코딩 등) 감지 및 방지와 중복 사용자 접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 외 사용하지 않으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①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 관련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의 정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이 경우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② 회원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을 회원님께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랜드잇은 지체 없이 열람,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③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가입완료 후 회원탈퇴 혹은 별도의 본인 개인정보 삭제 요청시 까지 보유하며 개인정보의 보유중 1년 이내 랜드잇 및 랜드잇 패밀리사이트에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별도 법령에 따라 휴면 처리되어 가입시 작성한 정보를 별도 분리해 사용을 중지합니다. 휴면처리가 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해제 요청을 함으로서 사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휴면으로 전환된 후 5년간 사용재개의 요청이 없는 경우 분리 보관된 모든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방침 닫기

Ⅰ. 들어가며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36회 2년차 유예로 합격하게 된 박해인입니다. 이전 직업은 공무원이었으며,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감정평가와는 전혀 무관한 분야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안평가사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업 1년8개월 공부했고 고득점으로 2년차에 합격했습니다.
실무, 이론, 법규 모두 랜드잇을 중심으로 기본강의 및 GS 수강했으며, 이론과 법규는 랜드잇만 수강했습니다. 수험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2025년 36회 점수 및 등수

실무(46.5) 이론(57.5) 법규(55.5)를 득점하여 총점 159.5점을 획득했고, 13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작년 35회는 캡처자료가 없는데, 총점 기준으로 10점 정도 향상했고, 이론과 법규가 눈에 띄게 오른 것 같아요.

3. 학습루틴

(1) 생활
36회 2차 시험 3개월 전까지는 6:00에 기상해서 22:00까지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 휴식시간, 인강 듣는 시간 제하면 순공부로 최소 12시간은 했습니다. 생동차(35회) 준비할 때는 일요일도 공부를 했으나 36회 준비하면서부터는 일요일은 쉬면서 기력 회복 위주로 잡았습니다. 36회 2차 3개월 전부터는 5:00에 일어나서 21:00 잠들고 수면시간은 7-8시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2) 공부비중
생동차 준비할 때는 실:이:법=6:2:2로 했고, 유예 때는 실:이:법=4:3:3정도로 고르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암기를 잘 하는 편이어서 이론, 법규에 상대적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끝까지 실무에 투하를 많이 했습니다. 유예라면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법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길 추천합니다.
(3) 스트레스 관리
앉아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GS에서 논점이탈 하거나, 특히 실무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낮잠을 자거나 GS 끝나고 야식을 먹는 것으로 풀었고, 유예 때는 나는솔로 클립을 몰아서 일요일에 보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잃어버린 도파민을 회복하는데 소소한 도움이 되었어요ㅎㅎ..운동이든 낮잠이든 유튜브든 번아웃이 오지 않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한가지 가지고 있어야 해요.

Ⅱ. 과목별 학습방법

1.실무

(1) 강의선택
최종호 평가사님 실무 기본강의, 기출문제풀이, GS 수강했습니다. 평가사님 강의의 장점은 시험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강의하는 것과 현업에서 발생하는 평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같아요. 동차 불합격 이후에는 문제풀이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 타학원 GS를 받아 풀었고, 여지훈 평가사님 GS도 보조로 활용했습니다. 최종호 평가사님 GS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다른 강사님 GS를 보조로 한다면 저처럼 어려운 강사님말고 쉬운 GS 를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2) 공부방법
실무도 이론 법규와 다른 바 없이 중요한 것은 각 물건별/목적별 평가에 대하여 목차를 잡을 수 있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강의를 수강하면서 기본서 회독을 늘리고, 주어지는 연습문제를 눈에 익을 때까지 (대략적인 목차를 쓰지 않고도 눈으로 풀 수 있는 정도) 최소 4-5번은 풀어야 합니다. 기본 목차를 암기하기 위해서 엑셀이나 한글로 목차집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실무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평가물건에 대한 분석이나 논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문제를 보자마자 냅다(?) 답안지에 쓰러 들어가지 말고 시간을 들여(특히, 1번문제는 최소 5분) 문제에서 1.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2. 어떤 자료가 주어졌는지(원가, 비교, 수익) 3. 자료에 따른 평가방법 적용여부 4. 쓰지 못한 자료가 없는지 검토하여 자료분석 및 표준지•거래사례•임대사례 선정 등 먼저 다 결정하고 답안지에는 그 산식과정만을 보여준다고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전체적인 틀을 보고 자료 분석을 해야 누락된 정보가 없으며, 평가방법을 생략하는 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이론

(1) 강의선택
어정민 평가사님 강의만을 수강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가 잘 되지 않는 편이라 기본이론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평가사님 강의가 최적합했던거같아요. 처음에 평가사님 강의를 접하게 되면 방대한 기본서와 암기노트, 강의의 깊이있는 설명에 조금 당황스럽기도한데.. 2차가 다가올수록 다른 수험생들은 이론에서 수렁에(?) 빠져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스스로를 발견할거예요ㅎㅎ 감정평가 이론은 총론과 각론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응용할 수 있는 사고력이 되어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평가사님의 강의를 통해 저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ㅎㅎ
(2) 공부방법
이제 암기노트와 함께 목차와 각 세부내용의 암기는 수험생의 숙제이기도 하지요. 암기노트의 경우 기본강의 듣고 나면 해당 유닛의 암기노트의 개념을 암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중요한 2-3가지 키워드만 외웠다가 반복이 되면 80%의 내용을 암기할 수 있으니 초반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같습니다. 또한, 기본서의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 한글을 활용해서 목차집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문제풀이의 경우, 연도별 기출문제집으로 목차를 잡는 연습을 했고 기출회독은 10회정도 한 것같습니다. 처음에는 목차를 쓸 수 있는지를 보다가, 내용을 완벽하게 현출할 수 있는지 쓰는 연습을 하고, 추가목차를 생각하거나 서와결을 깔끔하게 쓰는 방법도 고민하고, 나아가 출제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절대 GS에서 베껴쓰지 마세요. 암기에도 실력향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노동일 뿐입니다. 못 쓰면 못 쓰는대로 남겨두고 GS에서 20점 30점 받아봐야 정신차리고 암기하고 목차잡는 연습을 하게되니까요.

3. 법규

(1) 기본강의
안평가사님 강의만을 수강했습니다. 안평가사님의 장점은 깔끔하게 정리된 서브노트와 간결한 설명이 아닐까합니다ㅎㅎ 유예 때 다른 학원 특강을 들어봤지만.. 평가사님의 이해가 잘되는 설명이 가장 좋았던 거같아요. 이론과 달리 법규는 A·B급 암기가 안되면 시작을 할 수 없는 과목특성상 암기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논점박스마다 키워드를 2-3가지 따서 크게 크게 외우다가, 나중에는 80%까지 암기할 수 있도록 판례 전문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공부방법
동차 준비할 때는 서브노트 암기만 하다가 시험장 들어갔고, 유예부터는 목차구성, 더 나은 목차 쓰기, +@ 쓰는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타시험 행정법도 참고하면서 교수님기본서나 사례집도 참고했던 거같아요. 최근 5개년 모든 고시류 행정법 문제 기조가 여기서 나온 게 저기서(?) 나오기도 해서 공부하는 건 좋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만 하시길 바랄게요.. 주요 판례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같아요. 판례학습은 논점박스의 대법원 판례 전문을 보면서 논점과 대법원의 논리를 이해하는 정도로 하고, 36회 문1처럼 판시사항이 여러개라면 주요 판시사항 외의 부분이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눈여겨 보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GS에서 논점 미리 받지말고, 이론과 마찬가지로 와서 베껴서 제출하지 마세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아요.

Ⅲ. 36회 시험현장 및 복기

1. 실무 19P

문제풀이 순서는 4-3-2-1로 했습니다.
문4(40%득점)분묘기지권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과거 민법의 내용과 이론의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를 떠올려 서술했고, 득점의 대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보고 5-6분안에 서술하려고 했습니다.
문3(70%득점) 환매권에 대해서는,, 저는 올해 무조건 환매권 또는 구분지상권 보상이 나올 것이라 생각해서 자신있게 풀었던 것같습니다. 관련법령, 표본지의 정의 및 표본지 선정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기술했고, 표본지는 모두 맞췄으나 인유지(인근유사토지 지가변동률) 값이 4개 중 하나는 틀렸던거같아요.
문2(38.3%득점) 기업가치 및 영업권 평가는 문제자체는 평이했으나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개별요소의 고려와 산정이 까다로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FCF도 확신이 없고, WACC는 맞았으나 기업가치가 너무 크게 나와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아 당황했어요..ㅠ 소물음 영업권 평가에서도 영업투하자본은 맞췄으나 기업가치나 너무 크게 나와 영업권도 잘못 풀었다는 느낌을 받았구요.
문1(42.5%득점) 건축중단된 토지건물 평가는 40분 남은 상태에서 문2의 타격에 급한 마음으로 풀게 되었어요. 물음1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모두 정확하게 맞췄으나 물음2의 환원율을 이상하게(?) 산정했고 그래서 가액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어서 그냥저냥 마무리했어요. 물음2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 거같아요. 거의 4분 남은 시점에 물음3 풀게 되서 IRR/PI/NPV 의의 쓰고 대충 물음2 가액으로 숫자 맘대로 지어내다 뺏겼어요.

2. 이론 21P

실무 끝나고 진짜 과락 나올거 같아서 짐싸서 집갈까 생각했어요.. 멘탈 챙겨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긴장풀고 내가 아는 것만 보여주자로 마음 잡고 점심은 빵이랑 우유 먹었습니다. 30분 점심 먹고 30분은 이론 목차집을 보면서 진정하려고 애썼던거같아요.
문제풀이 순서는 1-2-3-4로 했습니다.
문1(50% 득점) 최유효이용이 나왔는데,, 저는 총론에서 나온다면 최유효이용 아니면 지역분석이 나올 것이라 열심히 공부했던 터라 자신있게 썼던 거같아요. 물음1의 일단지는 어정민 평가사님 기본서와 GS의 목차를 그대로 쓰되 사안포섭에 분량을 집중했어요. 물음2의 경제적타당성에 대해 기본서의 목차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최유효이용분석으로 해서 나지상정/개량물기준으로 썼고 사안포섭에 집중했어요. 물음3은 지가분석을 보자마자 지역분석이 아닐까 싶어 지역분석을 전체 목차를 떠올린다음 필요한 목차를 골라서 일반론+사안포섭으로 마무리했어요.
문2(63.3%득점) 물음1은 평가사님 기본서 내용 그대로의 '경제적 가치'와 '판정'에 대해 일반론 서술하고 경제적가치란 곧 시장가치이며, 시장가치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서술하고, 판정이 감정평가의 본질인점과 이는 시산가액의 조정을 통해 결정된다고 서술했고 물음2와의 연관성있는 소결을 썼어요.(가치판정이 다를 수 있어 복수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식이었던 거같아요) 물음2는 공시지가/보상평가/종전자산에 대해 의의/평가기준/유의사항을 GS에서 많이 연습했던 터라 여기에 왜 복수평가를 해야하는지를 같이 언급해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문3(70%득점) 물음 자체도 평이하고 PF나 거래사례비교법의 한계 등 GS에서 많이 연습한 거라.. 목차 그대로 썼을뿐인데 좋은 점수를 받아서 저도 놀랐어요ㅎㅎ 어정민 평가사님이 GS에서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서와결/예시답안의 내용도 정말 고민 많이하고 작성하다보니 그것만 보고 외워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문4(45%득점) 문2에 시간투자를 많이 하다보니 조금씩 시간이 촉박해져서 5분 남았을 때 들어왔어요. 토허제도 GS에서 다룬 논점이라 전형적인 부동산시장의 총론 목차를 활용해서 짧게 짧게 치고 마무리했어요. 문4 7분 남았을 때 들어왔다면 수석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ㅎㅎ

3. 법규 22P

이론 끝내고 나니 갑자기 편두통이 와서 타이레놀은 먹었는데, 머리가 조금 아픈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이미 GS에서 1시간 밖에 못 잔 상태로 시험보기, 감기걸린 상태로 시험보기, 밥 못 먹고 시험보기 등 별의별 상황을 연습했었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아프구나~ 하고 시험 봤어요.
문제풀이는 1-2-3-4로 했습니다.
문1(55%득점) 물음1은 협의취득의 성격과 협의성립의 확인과 연관지어 설명했어요. 물음2는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저는 공물을 썼어요ㅎㅎ.. 다만 주장1의 사업인정 요건 검토 시 공공필요를 중심으로 했고, 주장2에 공물인지 여부를 써주면서 공물로 사용되고 있고 지자체장이 공물에 대해서도 수용의 권한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물음3도 휴업이다/일부편입이다 얘기가 많지만 당시에 저는 당연히 휴업 중에서도 일부편입으로 봐서 영업손실보상요건(칙45조)과 일반론 써주고 일부편입보상을 중점적으로 썼어요. 폐업보상은 검토도 안했구요(배점상 쓸시간도 없고 논점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문2(53.3%득점) 물음1 하자승계 문제 풀 당시에는 처분성여부(표공/보증소의 소의대상), 전제요건, 하자승계의 요건에 대한 논의등 전부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끝나고 저녁에 전체 복기하다가 판례 잘못 쓴거 알고 3개월이 너무 힘들었어요..ㅜㅜ 물음2 강학상 이의신청인지 여부, 취소소송의 의의와 소제기요건, 행정기본법 제36조는 너무 중요한 논점이라 토시하나 틀리지 않게 쓰려고 노력했어요. 다들 잘 썼을거라 무난한 점수를 받은거같아요ㅎㅎ
문3(55%득점) 물음1도 과징금의 의의 및 처분성부터 써서 기본점수를 잘 받으려고 했고, 변경명령재결과 소의 대상을 하기전에도 취소소송의 의의/소제기요건/소의대상과 처분 등의 의의 기본을 잘 쓰려고 했어요. 물음2는 업무정지와 과징금의 법적성질(처분성) 쓰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는 평소 감평법 법조문 암기를 열심히 했던 터라 44조가 생각나서 조문에 있던 가산금이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썼어요. 그리고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등을 썼어요.
문4(65%득점) 설립허가의 의의와 강학상 인가인지 여부, 기본행위와 설립인가와의 관계에서 인가의 보충성, 인가의 효력 등을 서술했고,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서 앞서 언급한 인가의 효력등을 통해 기본행위의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퉈야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하며 그 하자는 정관작성의 하자를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마무리했어요.

Ⅳ. 마무리

사실 저는 실무 문1을 잘 풀지 못하고, 문2는 가액도 틀리고, 이론은 채점이 어떻게 될지 알 수없고, 법규는 판례하나 잘못 써서 문2-1 점수 득점이 안좋아서 아쉽게 떨어질 줄 알고 1차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에도 새벽에 일어나 경제학 공부하고 있다가 합격확인하고 정말 너무 기뻤던 거같아요.
요즘같이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3,000여명에 가까운 답안 중에서 특별한 답안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답안은 남들이 쓰지 못한 것을 독창적으로 생각해내거나, 시험 당일에 기지를 발휘해 나오는 것이 아닌 어느 과목에도 구멍이 없는 답안입니다. 우리 시험이 피셋이나 리트와 같은 높은 지능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 시험전까지 끝까지 아등바등 노력한다면 특별한 답안이 되지 않을까요ㅎㅎ
마지막으로,
평가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 반드시 합격하니까 우리학원 평가사님을 믿고 스스로를 믿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공부해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박해인 평가사님이 첨부해주신 목차집 파일은 감정평가사가 되자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합격수기 더보기
공부법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