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안녕하세요. 박준형입니다.
저는 법규측면에서 안평가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무와 이론은 타학원을 수강하였습니다.
안평가사님의 서브 및 강의내용은 법규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학원 법규과목과 다르게 가장 수험 적합한 법규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가장 중요한 법규에 있어서 안평가사님의 강의과 서브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공부방법이나 루틴적인 측면에서 저의 방법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자신할 수도 없고 제 방법을 글로 표현한다고 하여도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에게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지 않아서 시험장에서의 전략과 복기글을 남깁니다.
실제 시험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것은 자기자신의 복기글과 다른 사람의 복기글일 것입니다.
2. 시험장에서의 전략
시험 2주 전부터 실제 시험일처럼 택시를 타고 시험장소 근처 스터디카페에서 실제 시험을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무, 이론, 법규 100분 총 300분이 시험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격하기 위해서는 실무 시작 전 약 1시간, 이론 시작 전 약 1시간, 법규 시작 전 약 30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하고 이 시간도 시험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무 시작 1시간 전에는 어떤 자료를 볼 것이며, 이론 시작 전 1시간 동안 어떤 자료를 볼 것인지 등을 시험 당일로 역산하여 1달 전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시작 전 볼 자료를 정해진 시간 내에 회독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이론 시작 전 점심 식사를 포함하여 대략 1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식사 시간은 10분으로 끊고 50분이 남는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50분이 30분 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기본서를 볼 것이라면 30분 내에 1회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실무기준이나 감칙 규정을 볼 것이라면 30분 내에 1회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실무기준 및 감칙을 내가 시험 시작 전 보기로 했다면 시험 2주 전 토요일에 실무 모의시험을 보고 밥을 10분 내에 먹고 30분 내에 실무기준 및 감칙을 1회독 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시험 1주 전 토요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 훈련한 대로 진행한다.
- 식사는 매우 많은 고민 끝에 여름철 상하지 않는 음식을 고민 많이 하였는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죽>을 사서 데우지 않고 그냥 차가운 상태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쉬는시간에 초콜릿을 먹었습니다.
3. 복기글
1)실무
세부 점수
문제 1 : 31.5점(79%)
문제 2 : 14.5점(48%)
문제 3 : 10점(50%)
문제 4 : 6.5점(65%)
문제 1번은 통상 학원가의 예시답안과 유사하며, 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50%)
물음1) 교부된 경우
1.과부족 면적 : 없음
2.기호1
1)사정면적 확정 :
2)개발지 : 460 x 200,000 =
3)미개발지 : 180 x 100,000 =
3.기호2
1)사정면적 확정 :
2)개발지 : 800 x 200,000
3)미개발지 : 360 x 100,000
물음2) 교부 전인 경우
형식은 물음 1)과 동일
3번은 다들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40~50% 득점만 노렸습니다.
먼저 면적은 확정해 주고, 면적이랑 단가 곱한 식을 최대한 목차로 보여줘서 1점이라도 더 얻을려고 목차를 뿌렸던 것 같습니다(건물 목차에서 지상, 지하 세분해서 뿌려서 방어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느낌).
면적 차이 분석은 버렸습니다.
부산 합격자 중에서 3번 문제 15점 득점(75%) 하신 분 목차 보니까
실무기준에 있는 환지사업의 일반론을 앞에 보여주고 물음에 답했습니다.
ex) 권리면적 < 환지면적인 경우 청산금 납부 전에는 어떤 면적하고 납부 후에는 어떤 면적 한다는 그런 일반론 있잖아요. 이런 걸 먼저 언급하셨더라구요.
4번(65%)
물음 1) 초과수익이 가져야할 요건
초과수익의 의의
갖추어야할 요건
1) 초과수익의 지속가능성
2) 장래유망성
3) 초과수익의 이전가능성
4) 초과수익의 계속성
5) 초과수익의 수익성
물음 2)정상수익을 산정하는 방법
1) 시장추출법
2) 시장배수를 이용한 방법
3) 기여자산공헌율을 이용한 방법
4) 통계적 모형을 활용한 방법
5) 대쌍비교법
4번의 정확한 답은 몰랐습니다. 저도 첨 봤어요.
물음1)에서 이전가능성, 지속가능성은 알고 있었는데 목차를 최대한 많이 뽑아야 할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목차 5개 최대한 많이 뽑아서 구색만 갖췄습니다.
목차만 뽑고 그 내용은 안 썼습니다.
물음2)는 아예 답을 몰랐는데
그냥 그럴싸한 거 최대한 목차 개수 많이 뽑았습니다.
-> 4번 문제 10점에 목차가 10개 이상을 썼기 떄문에 내용이 틀려도 고득점 받을 수 있겠다란 생각을 시험장에서 했습니다.
(이론 생략)
2)법규
세부 점수
문제 1 : 22점(55%)(선결문제 틀림)
문제2 : 17.5점(58.3%)
문제3 : 11.5점(57.5%)
문제 4 : 4.5점(45%)
2번(58.3%)
물음1)
1.문제점
2. 취소소송의 대상(행소법 19조, 2조 처분등)
3. 개별공시지가의 처분성
4. 개별공시지가의 정정(부공법12조)
5. 거부가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6. 신청권 논의
1) 관련 판례
2 )검토
7. 소결 : 된다.(행정절차법 제 25조, 의사의 통지)
물음2)
1. 문제점
2. 1 주장
1) 규정 (12조, 령 23조) 검토
2) 판례
3) 검토
3. 2주장
1) 정정처분 시 효력(소급 적용)
2) 조세법률주의 판례
- 소급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불이익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判)
3) 소결
4번(45%)
1. 필요한 조치(논점이탈)
1) 심사
(1)의의, 근거
(2) 취지
(3) 내용
(4) 적정성 검토와 비교
2. 행정상 제재
1) 인가취소, 업무정지(32)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2) 과징금(41) : 변형된 과징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3) 과태료(52)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 및 과태료 재판으로 불복가능하다. 항고고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4) 양벌규정(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