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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베이스, 3년차 합격 : 김현탁 평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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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명 : (주)랜드잇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7
    • Phone : 02-518-1110
  • E-mail : contact@land-it.co.kr
    • 대표자명 : 안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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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 : 2048700466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2-서울강남-01608
    •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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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 방침

랜드잇 고객센터

02-518-1110

[평일] 10: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점심] 13: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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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랜드잇이 운영하는 랜드잇 사이트(이하 "랜드잇"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교육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랜드잇 : 랜드잇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②이용자 : 랜드잇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③회원 : 랜드잇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랜드잇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④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⑤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⑥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본인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⑦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정보

⑧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⑨SMS(short message service) : 이동전화를 통한 메세지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랜드잇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랜드잇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한다.

②랜드잇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랜드잇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및 전자우편 및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명확히 통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랜드잇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회원탈퇴 및 로그인 시 제공하는 동의창에서 동의거부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⑥랜드잇과 별도의 계약으로 이 약관과 충돌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한다.

⑦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서비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랜드잇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의 배송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

  3. 기타 랜드잇이 정하는 업무

②랜드잇은 재화 등의 품절,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만료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한다.

③랜드잇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이 재화 등의 품절, 서비스제공자의 계약만료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제8조 제1항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한다.

④전항의 경우 랜드잇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①랜드잇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 및 제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또는 고장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4. 내란, 폭동,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랜드잇은 전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지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단, 랜드잇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랜드잇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그 상당 금액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보상한다.


<제3장 회원>


제6조(회원가입)

①이용자는 랜드잇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랜드잇은 전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랜드잇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만 14세 미만

  4.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랜드잇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랜드잇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④회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랜드잇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회원 등록은 랜드잇 및 랜드잇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등록된 정보는 랜드잇으로 저장된다. 각 운영사이트에서는 랜드잇에 저장된 ID와 PASSWORD로 별도 가입 없이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회원은 랜드잇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랜드잇은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한다.

②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랜드잇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랜드잇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랜드잇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랜드잇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랜드잇을 이용하여 허위·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5.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음해성, 또는 악성 정보를 게시 또는 유포하는 경우

  6. 랜드잇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랜드잇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랜드잇이 전항 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에 의해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3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랜드잇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랜드잇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SMS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가입 당시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에 잘못 오기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랜드잇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랜드잇 게시판(공지사항) 또는 팝업창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한다.


<제4장 구매계약>


제9조(구매신청)

랜드잇 이용자는 랜드잇의 사이트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호 내용을 제공한다. 다만,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구매계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전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디지털 콘텐츠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랜드잇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계약의 성립)

①랜드잇은 전조와 같은 구매계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구매계약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구매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기타 구매계약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랜드잇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랜드잇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 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랜드잇의 승낙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제11조(결제방법)

랜드잇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결제 수단에 어떠한 수수료도 추가되지 않는다.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랜드잇이 지급한 적립금 또는 할인쿠폰


제12조(수신 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랜드잇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 확인통지를 한다.

②수신 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 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랜드잇은 서비스개시 또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철회규정과 제19조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③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주문)신청 후 제11조에 의한 결제방법으로 그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제대금의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며 주문내역을 삭제할 수 있다.

④랜드잇은 이용자가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에 대해  30일간 주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며 장바구니의 상품을 삭제할 수 있다. 


제13조(재화 및 서비스 공급)

①랜드잇은 이용자와 디지털 콘텐츠 등의 서비스 또는 공급시기는 결제확인 후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②배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제확인 후 7일 이내에 배송한다. 이때 랜드잇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 등으로 알린다.

③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한다. 만약 랜드잇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④랜드잇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동일한 ID로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접속을 강제로 종료 시킨다.


제14조(환급)

①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랜드잇은 이용자의 재화 결제금 및 입금액 등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과오금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5조(재화 등의 구매계약철회, 반품 등)

①랜드잇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랜드잇 홈페이지 게시판에 구매계약의 철회 및 반품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재화 등을 배송 받은 날로 7일 이내에 반품·교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구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매계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디지털콘텐츠 등의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

①랜드잇과 디지털 콘텐츠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계약의 철회,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내에 수강한 강의가 있는 경우(맛보기 강의 포함)에는 본 조 제3항 제4호의 부분환불 절차에 의한다.

②이용자는 구매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강의를 환불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강의를 신규 구매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동영상강의 취소 및 환불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패키지 상품 구매의 취소는 수강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본 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패키지 상품별로 환불에 관한 특별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2. 증정품(교재, 사은품)이 포함된 경우 처음 수령했을 때 상태 그대로 증정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왕복 택배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온라인 모의고사의 경우는 미응시 상태인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다.

  4. 부분환불의 경우 수강한 강의에 해당하는 수강료와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1) 구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분환불시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하지 않는다.

    (2) 위약금을 제외한 환불금액이 최소차감액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차감액으로 환불한다.

    (3) 최소차감액은 결제금액에 전체 수강기간 대비 경과기간(일시정지기간을 포함한다)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험일정이 발표되지 않아 수강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시험일이 속한 달의 10일을 종료일로 추정하여 계산한다.

    (4)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강의 연장신청 및 연장결제시에는 종전상품과 별개의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아 종전상품과 별개로 환불규정을 적용한다.

    (5) 기간제 정액상품, 이벤트성 강좌,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등은 해당 상품별로 안내된 환불절차에 의한다.

  5. 상기 4호의 수강한 강의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으로 강의를 열거나, 강의 또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경우(이하 '강의를 연 경우 등') 수강한 것으로 본다.

    (2) 이용자가 실제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강의를 연 경우 등에는 수강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수강한 강의의 개수는 강의 제목에 표기된 ‘강’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한 ‘강’의 강의가 여러 개의 영상(1강-1, -2, -3 등)으로 구분되어 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6. 4호의 수강료는 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7. 4호에도 불구하고 수강기간이 365일을 넘는 강의는 수강기간(일시정지기간은 제외한다)이 365일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는다.

④전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강의의 특수성상 총 강좌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당 강좌의 전체를 표현할 수도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랜드잇이 사전에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철회·변경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⑥ 환불 규정에 강의공유의심자 또는 강의공유가 적발된 경우 일체의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제17조(재수강 및 서비스 일시정지)

①동영상강의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수강한 동일한 동영상 강의의 경우에 제11조의 방법에 의하여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강사, 과목명 등이 같더라도 동일한 제작시기가 아닐 때에는 재수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동영상강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수강기간 중에 최대 60일까지 이용기간을 정지(일시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60일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일수산입에는 일시정지 기간도 포함된다.

 

제18조(수강기간연장)

①동영상강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11조의 방법에 의하여 유료로 연장할 수 있다.

②연장신청은 해당 강의의 종료 5일전부터, 최초 종료일 30일 이내에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수강료는 랜드잇이 정한다.

③연장일수는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하며, 그 30일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④연장신청 및 연장결제는 강의종료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강의종료일 전 연장신청 및 연장결제를 한 경우 강의종료 후 즉시 연장된다.

⑤연장 신청한 강의는 제17조(일시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9조(환불 및 반환 규정)

①랜드잇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또는 랜드잇 홈페이지 게시판에 구매계약철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미 지급 받은 당해 결제대금을 3 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며 과오금이 생길 경우 제14조 제 2 항에 의거 처리한다. 랜드잇이 이용자에게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대금이 적립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적립금이 환원된다.

③랜드잇은 위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④구매계약철회, 교환 등의 경우 공급 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제비용(배송료, 수수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단,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랜드잇이 부담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등이 훼손·망실 되었을 경우(단,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어야 한다)

  2. 공급받은 재화 등이 랜드잇에 신청한 것과 상이할 경우

  3.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4. 서비스공급 또는 배송의 지나친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타 랜드잇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⑤제3항의 경우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⑥동영상강의의 경우 구매계약시의 강의과정을 랜드잇이 8/10이상 서비스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8/10이상 서비스 공급하였으나, 완전한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다른 동영상강의로 대체하거나 잔여강의일수 또는 기수강한 강의수를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제20조(할인쿠폰)

랜드잇은 회원이 랜드잇의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구매고객에게 할인쿠폰 또는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랜드잇의 모든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에 결제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발급한다. 다만, 랜드잇의 운영정책에 따라 포인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랜드잇의 콘텐츠 판매정책 및 이벤트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이 명시된 할인쿠폰을 발급할 수 있다.

  3. 할인쿠폰은 랜드잇의 서비스제도로서 결제 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할인쿠폰은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할인쿠폰의 사용기한은 할인쿠폰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불하였을 경우, 이미 사용한 할인쿠폰은 모두 소멸되며 재발급 되지 않는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원 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할인정책)

①랜드잇에서 구매계약이 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랜드잇의 정책에 따라 재화 등에 각각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랜드잇에서 구매계약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랜드잇에서 별도의 특정이 있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개설강좌가 종합반 또는 패키지강좌로 개설된 강의에 대하여는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종합반 또는 패키지강좌로 개설된 강좌중의 일부를 수강할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7조에 해당하는 재수강인 경우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3. 수시로 기획 강좌, 신규강의 홍보 등으로 이벤트성 강좌에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2강좌 이상 구매계약신청을 하는 경우 강좌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다.

  5. 기타 랜드잇에서 정한 강좌

③할인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는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랜드잇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1. 성명

  2. 주소

  3. 전화번호 및 이동전화번호

  4. 희망ID(회원의 경우)

  5.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6. 전자우편주소

  7. 메일링 서비스 및 이동전화 문자정보 서비스 수신 여부

②랜드잇이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③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랜드잇이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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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랜드잇은 강의공유의심자 또는 불법강의공유자의 명단을 마스킹한 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4. 강의공유의심자 또는 불법강의공유자의 환불은 제16조 제6항에 따른다. 

5. 구체적인 절차는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된 내용에 따른다. 

구매정보 확인을 위해 수집된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제23조(랜드잇의 의무)

①랜드잇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한다.

②랜드잇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중의 방화벽을 설치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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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제22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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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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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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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랜드잇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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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랜드잇의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6. 랜드잇의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랜드잇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제3자에게 본인 아이디를 판매 기타 공유하는 행위와 빔프로젝트 등 영상물로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 및 전시하는 행위


<제6장 법률관계>


제26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랜드잇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랜드잇에 귀속한다.

②이용자는 랜드잇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랜드잇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랜드잇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③랜드잇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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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계약해제 및 해지)

①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랜드잇 고객센터(070-8676-0111) 및 랜드잇 홈페이지 게시판 통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단, 해지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개시 2일전까지) 이를 랜드잇에 신청하여야 하며 랜드잇은 3 영업일 이내에 해제 및 해지 업무처리를 완료한다.

②랜드잇은 계약해제 및 해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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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랜드잇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한다.

③랜드잇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안에 적절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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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랜드잇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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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입계기

부모님이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그만둔 후 부동산 관련 직종 고민하고 되었고, 부동산 직업 관련 서적을 읽던 중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합격 후 산업체 1년 복무 후에 2021년 9월부터 시험에 진입하였습니다.

2. 진입 전 베이스

저는 12살부터 23살까지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는 엘리트 운동부 학생이었으며, 운동을 그만둔 후 곧바로 공인중개사를 취득하여 감정평가사 시험진입 전 공인중개사, 투자자산운용사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3.초시 시절

(1) 수강강의 및 공부루틴
1차(타학원 이름은 초성으로 표시)
1차는 당시 랜드잇에 1차 강의가 없었던 시절로 ㅅㅇㅂ학원에서 수강하였습니다. 당초 중개사 베이스가 있었으면 중개사시험은 평균 80점 정도로 회계,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베이스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차 공부는 신림동에 들어오지 않고 산업체 근무지와 가까운 안산에서 자취하며 공부했고 하루 순공부시간은 10~12시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기상은 대부분 7시 전후, 공부 마무리는 대부분 12시 전후로 했습니다. 운동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만 하였습니다. 공부는 주로 스타벅스나 스터디카페 및 집에서 하였습니다. 점수는 평균 73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2차
2차를 처음 시작하던 시절에는 타학원에서 기본강의를 처음으로 한번 들었으나 서술형 시험이 너무 낯설고 익숙하지 않으며,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기 시작해야 하는지 감이 전혀 안잡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 감정평가사가 되자 채널에서 최종호 평가사님, 안평가사님 강의 맛보기(?)를 접하였고, 뭔가 직관적이고 추상적이었던 답안작성 방법을 구체화 시켜주실 강의를 제공해주실 것 같아 타학원 강의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랜드잇 올패스를 신청하여 듣고 행정법 기본강의까지 듣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에는 공부시간은 10~12시간 정도였으며, 이 기간에는 1차 합격 후 곧바로 신림동에 들어와서 자취를 하며 공부했으나 개별스터디를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상 및 취침시간은 위와 같았습니다.
(2) 2차 공부방법 및 33회 시험(타학원 강사님 이름은 초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실무
실무는 기본강의는 ㅇㄷㅇ평가사님 강의를 처음 수강하였고, 문제풀이가 들어가면서 특정 논점이 나오면 어떤 키워드를 작성해야한다 이런 내용의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답안지를 처음 쓰는 입장에서는 답안지의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로 기술하여야 하는지 굉장히 막막하였고, 그러던 와중 최종호 평가사님의 강의를 접하게 되어 다시 최종호 평가사님의 기본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선 최평가사님의 강의는 단순한 내용설명 외에도 답안지를 화면에 띄워두시고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제가 답안지를 어떤 형태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초시에는 기본강의 및 초시생을 위한 답안작성 강의(강의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까지 듣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장에서의 느낌은 실제 시험문제가 최평가님이 내주시는 문제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고, 자신감을 조금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공재부량과 답안 작성 기술 등이 많이 부족하였고, 13페이지 정도르 작성하고 점수는 39점을 받았습니다.
이론
이론의 경우는 ㅈㅇ 평가사님 강의를 듣다가 김아인 평가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ㅈㅇ 평가사님의 강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고, 당시에는 김아인 평가사님이 ㅈㅇ 평가사님 기본서를 볼 것을 추천하여 주셔서 내용에 큰 혼란이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시 시험때는 기본적인 의의 암기 조차 쉽지 않았으나 김아인 평가사님이 제공해주시는 목차집과 의의 암기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시험장에서도 열심히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13페이지 정도를 썼으며, 점수는 31점이었습니다.
법규
법규는 사실 제가 학원을 옮기게 된 가장 주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저는 서브노트를 스스로 만들 능력이나 제주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안평가사님의 떠먹여주는 법규를 알게 되었고, 법규는 초시부터 합격하는 순간까지 안평가사님의 강의와 서브만을 활용하여 공부했습니다.
초시에서는 행정법 기본강의 1회독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고 강의 중에 들었던 내용들을 떠올려 작성하여 35점을 받았습니다.

4. 2년차 시절

(1) 수강강의 및 공부루틴
수강강의
2년차에는 랜드잇 실강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매주 토요일 모의고사와 강평이 모두 끝난 후 평가사님에게 직접 답안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답안상담에서 갖춰진 형식이 결국 3년차에 큰 역할을 하였고, 체력관리를 하며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의 경우는 ㅇㄷㅇ 평가사님 기본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론의 경우는 ㅇㄷㅎ 평가사님 기본서를 베이스로 김아인 평가사님의 스터디와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법규는 안평가사님만 들었습니다.
공부루틴
2년차부터는 거의 대부분 집에서 공부를 진행하였고, 별도의 개별스터디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생길 가능서이 많고 그 과정에서 소모될 에너지가 너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지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개별스터디를 굳이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순공부시간은 2년차 초반에는 10시간 이상을 하였으며, 중반 이후에는 운동부족과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인한 급격한 체중변화로 인하여 체력이 많이 감소함에 따라 순공부시간도 감소하여 막판에는 8시간을 겨우 채우기도 했습니다. 오전에는 대부분 법전을 보고 실무 기본서를 보았고, 오후에는 법규 기본서, 저녁 이후에는 이론 기본서를 보았습니다.
(2) 2차 공부방법 및 34회 시험
실무(15페이지)
저는 실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여 차라리 기본서를 보고 스터디에서만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34회 시험에서의 가장 큰 패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에서는 거의 완주를 못하였고, 그 결과 실제 시험에서도 평소보다 큰 볼륨에 당황하여 완주를 못하였습니다.
당시를 회상하여 보면 1,2번을 풀고 난 후에 10분 밖에 남지 않아 3,4번을 거의 제대로 쓰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때 점수는 36점이 나왔었습니다. 기본강의는 ㅇㄷㅇ 평가사님, 최종호 평가사님 강의를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스터디는 대부분 하위권이었습니다.(답안 안낸적도 많음, 이론 법규도 같음)
이론(16페이지)
2년차 때의 이론은 ㅇㄷㅎ평가사님의 기본서와 기본강의를 김아인 평가사님 강의와 병행하였고, 제공되는 자료 중 제가 시험에 실제로 쓸 것 같은 자료를 추려서 공부하였습니다. 김아인 평가사님의 목차집은 초시, 2년차생들에게는 어려운 목차 잡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자신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을 보고계신 수험생분들 중 목차 잡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해당 목차집을 위주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4회 시험에서는 해당 목차집을 바탕으로 남들보다 잘쓰지도 못쓰지도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점수는 48.5점을 받았습니다.
법규(17페이지)
2년차의 법규도 저는 안평가사님 커리큘럼만을 따라갔으며, 솔직히 2년차에 50프로 정도 밖에 소화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에서는 매번 논점만 찾고 해당 논점의 답안박스 내용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정도만을 하며 2년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몰랐고, 그래서 매일 같이 기본서 회독만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34회 시험에서 A급 논점의 경우는 어느정도 썼다고 생각했으나 법조문 약술 문제,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는 전혀 대처가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34회 시험에서는 50점을 득점하였습니다.
2년차 총평
체력에 대한 과신과 오만으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지 않아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그 결과가 시험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2년차 유예로 시험장에 들어갔음에도 실,이,법 모든 과목에서 완주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실무의 경우는 과락점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시험 후 3개월 쉬면서 시작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시간 확보가 3년차에서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 3년차 시절(합격한 시기)

(1) 2년차 시험 후 발표 전까지
2년차 시험이 끝난 후 10월 중순 발표가 있을 때까지 오로지 체력 회복에만 포커스를 두고 운동과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져갔고,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험이 떨어지더라도 충분한 휴식이 다음 공부를 위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시험이 끝나시면 꼭 충분히 쉬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3년차 때의 1차 시험
시기별 공부비중
10월부터 12월까지는 평일에는 2차공부를 하였고, 스터디가 시작한 후에는 토요일에 gs에서 문제만 풀고 복귀를 월요일로 미뤄둔채 곧바로 집에 와서 1차를 공부하였습니다. 1월부터는 평일에 1차를 공부하고, 주말에 2차를 하였습니다. 2월부터는 스터디도 참여하지 않고 1차 공부만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1차를 보수적으로 접근하였다고 생각은 하지만 심리적으로 1차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온 것이 멘탈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강강의 및 점수
저는 랜드잇 1차 강의를 고민하였으나 기존에 듣던 강사님을 그대로 듣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ㅅㅇㅂ학원의 강의를 그대로 수강하였습니다. 1차 점수는 민법 87.5, 학원론 82.5, 감관법 82.5, 회계 65, 경제 60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3) 2차 시험
실무 공부루틴 및 수강강의
3년차의 실무는 2년차에서 너무 적게 문제를 푼 탓에 완주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10월부터 기출문제를 오전에 50점이 푸는 것을 반복하여 기출문제를 20회 문제부터 34회까지 문제를 3~4회독 정도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스터디에서도 완주가 어렵지 않게되어 일주일에 1~2회 정도만 50점 정도를 푸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별도의 서브를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감칙 및 실무기준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답안에 기술하는 것이 득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규정 암기에 조금 더 힘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3년차에는 ㅇㄷㅇ평가사님 기본강의를 1회독 한 후 별도로 강의를 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는 실강에서 최종호 평가사님 스터디 문제와 ㅇㄷㅇ 평가사님 문제까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론 공부루틴 및 수강강의
이론은 ㅇㅊㅅ평가사님의 기본강의를 10월부터 1회독을 한 후 더 강의를 듣지는 않았고, ㅇㄷㅎ 평가사님의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gs스터디의 경우는 랜드잇 어정민 평가사님의 문제와 자료만을 참고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본강의부터 수강하였으면 더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공해주시는 문제가 이론 시험의 각론의 지엽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또한 답성작성의 형식이 확립되어 계셔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참 따라가기가 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론 공부는 대부분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회독이 전부였으며 3년차에는 매일 3과목을 똑같은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루즈해진다고 판단되어 오전에는 법전회독과 실무문제를 풀고 오후부터는 하루씩 이론, 법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때에 오후에는 기출문제집 회독, 저녁 이후에는 기본서 회독 이런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서브노트나 의의 암기장 등을 별도로 만들거나 하진 않고 법전에 나와있는 의의만을 암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법규 공부루틴 및 수강강의
법규도 이론과 마찬가지로 격일로 안평가사님 서브와 기출문제집(ㄱㅈㅎ 평가사님)을 반복적으로 회독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안평가사님 서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a,b,c,d급 논점 암기는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고 읽어보기 등 작은 글씨로 써진 부분까지 답안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서 법전회독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뜨면 바로 책상 앞에 앉아 법전을 한시간 읽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약술로 법조문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전을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터디는 안평가사님 스터디를 실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강사님 문제는 전혀 풀지 않았고 관련 판례 자료만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법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판례를 답안 분량으로만 외우는 것도 효율적이고 좋긴하나 판례 원문을 읽어보면서 이해도를 높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규는 많은 회독을 반복할 수록 이해도와 암기정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못해도 30번 이상은 회독한 것 같습니다.

6. 2년 연속 랜드잇 실강 선택 이유 및 GS 활용방법

2년차 때의 저를 돌아본다면 체력관리 실패 등의 이유로 랜드잇 평가사님들이 제공해주시는 강의나 자료를 충분히 소화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개인적인 느낌은 50프로 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4회 시험에서 좀만 보완하면 35회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랜드잇에서 내가 90프로 정도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3년차에도 다시 랜드잇을 수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랜드잇 실강은 최대 60명을 수용하는 강의여서 평가사님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2년차때 강평까지 모두 끝나고 난 후에 평가사님에게 답안 피드백을 받아 저만의 답안 형식을 갖추게 됨으로서 3년차에 답안작성방법 등에 스트레스 없이 내용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기 대비하여 랜드잇 실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실강에 가셔서 꼭 적극적으로 평가사님들께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소하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글씨에 자신이 없거나 답안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써야할지 감이 안잡히신다면 꼭 답안 피드백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부끄러움은 잠시지만 자격증은 평생갑니다.)

7. 35회 시험 결과

실무(54.5)(33회 : 39, 34회 : 36)
올해 실무의 경우는 이전 회차들에 비하여 서술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서 전체적으로 과락률이나 평균이 다소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파본검사 하면서 시험지 분량이 얼마 안되는 것을 보고 서술 비중을 많이 늘려야겠다고 판단하였고, 평소 15~16페이지 정도 작성하던 답안을 20페이지까지 작성하였습니다. 1번의 경우는 보상평가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상은 법규정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여유가 된다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규정의 내용을 답안에 적어주고 그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하였다는 형태로 답안을 작성한다면 득점에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는 1번에서 관련 규정을 촘촘히 적어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70프로 정도 득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번의 경우는 시산가액 조정과 감가수정과 관련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서술의 비중이 높았으며, 물음 3번에서는 환원율을 구하라는 문항이 있었으나 못보고 환원율을 구하지 않는 실수를 하여 50프로 미만의 득점을 하였습니다. 3번의 경우는 처음 보자마자 어떻게 써야할지 처음부터 감이 오지 않아서 가장 마지막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대로 최대한 부합하게 서술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학원 강사님들의 예시답안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의 제정취지(신속한 개발 수행 등), 도시개발과정에서의 분쟁발생과 그 과정에서의 감정평가사의 역할 등 제가 아는 선에서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서술을 하였는데 이것이 득점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50프로 이상의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4번에서는 영업권과 관련하여 초과이익과 정상이익률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중 정상이익률 산정과 관련하여 최대한 유사한 산정방법을 가져와서 비율법, 공제법 등을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론이나 실무 약술에서 생소한 논점이 나오는 경우에는 유사한 논점의 목차를 활용하는게 점수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 (50)(33회 : 31, 34회 48)
이론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무난하게 득점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외로 생소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번 문제는 원가법과 관련한 문제로서 개인적으로는 무난하게 썼다고 생각하여 50프로 이상 득점을 기대하였으나 50프로 미만으로 득점하였습니다. 2번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여 토지건물과 집합건물의 관점에서 개별, 일괄 평가를 설명하였고 관련 판례와 수험계 강사님들의 예시답안과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한 논점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 판례를 세세히 서술하려고 했고 다행히도 40프로가 넘는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3번의 탁상자문 문제의 경우는 제 머릿속에 해당 논점이 정리된 것이 없어 시험장에서 방어적으로 기술하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65프로의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유사한 논점을 많이 적은 것이 오히려 득이 된 것 같습니다. 4번 문제의 경우는 esg 논점은 처음 보는 단어여서 거의 지어서 서술하였고, 친환경 건축물의 경우는 녹색 건축물 규정들을 같이 적어주었고, 3방식 측면에서 감정평가와 관련성을 작성 했습니다. 분량은 21페이지 정도 작성하였습니다.
법규(59.5)(33회 : 35, 34회 : 50)
35회의 법규는 논점을 맞추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로 점수 편차가 컸던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는 논점이탈 없이 모든 문항을 작성하였기에 수험생 중 극하위권의 글씨로 비교적 고득점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논점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를 되짚어보면 안평가사님 스터디 문제가 감정평가사시험 기출문제나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내시기도 하지만 법조문 약술문제, 타시험 기출문제를 우리 시험 논점으로 변환하여 내주시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0기부터 3기에 이르기까지 저는 매주 생소한 논점을 마주했고 단 한번도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논점을 맞춘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아는 논점, 모르는 논점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며 모르는 문제는 나중에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숨어있는 논점을 최대한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2년차에는 다 처음 보는 문제이다보니 생소한 논점을 푸는 것의 장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으나 3년차가 되어보니 생소한 논점을 머리로 고민하고 논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훈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습한 결과 다수의 수험생분들이 하자승계를 썼던 1-3문제에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선결문제 논점을 찾아낼 수 있었고, 효력부인까지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의 법전회독과 법조문 약술문제를 자주 접했던터라 4번 문제 역시 어렵지않게 50프로 이상 득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분량은 19페이지를 작성하였습니다.

8. 마치며

36기 수험생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스터디에서 문제풀 때 시험시작 전에 문제를 미리보고 목차를 미리잡는 것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스터디에서 종이 칠때까지 문제를 전혀 열어보지 않았고 실제 시험에서는 파본검사에서 키워드 몇단어만 보여도 엄청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만약 스터디에서 연습할 때 목차를 미리 잡고 100분을 쓰는 연습을 했더라면 아마 조급함에 더 많은 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2년차와 3년차를 랜드잇에서 보내면서 열정적인 수험생들에게 존경심과 동시에 자극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3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양질의 좋은 강의와 자료를 제공해주신 평가사님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을만큼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학창시절은 운동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고, 처음 시작한 공부는 운동과는 다르게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리 연습해도 도무지 글씨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힘들어 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년차에 평가사님들에게 답안 상담을 받으며 좋지 않은 필체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깔끔하고 강조할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예체능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필체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도전을 두려워 마시고 평가사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는 자신만이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갖고 열정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10개월간 변함없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이번 합격의 모든 기쁨과 공을 돌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3년간 함께한 랜드잇 합격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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