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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2년차] 현직 공무원 감정평가사 합격수기 : 이승재평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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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명 : (주)랜드잇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7
    • Phone : 02-518-1110
  • E-mail : contact@land-it.co.kr
    • 대표자명 : 안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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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 : 2048700466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2-서울강남-01608
    •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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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 방침

랜드잇 고객센터

02-518-1110

[평일] 10: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점심] 13: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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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랜드잇이 운영하는 랜드잇 사이트(이하 "랜드잇"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교육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랜드잇 : 랜드잇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②이용자 : 랜드잇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③회원 : 랜드잇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랜드잇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④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랜드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⑤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⑥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본인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⑦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정보

⑧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⑨SMS(short message service) : 이동전화를 통한 메세지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랜드잇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랜드잇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한다.

②랜드잇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랜드잇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및 전자우편 및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명확히 통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랜드잇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회원탈퇴 및 로그인 시 제공하는 동의창에서 동의거부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⑥랜드잇과 별도의 계약으로 이 약관과 충돌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한다.

⑦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서비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랜드잇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의 배송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

  3. 기타 랜드잇이 정하는 업무

②랜드잇은 재화 등의 품절,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만료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한다.

③랜드잇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이 재화 등의 품절, 서비스제공자의 계약만료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제8조 제1항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한다.

④전항의 경우 랜드잇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①랜드잇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 및 제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또는 고장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4. 내란, 폭동,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랜드잇은 전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지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단, 랜드잇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랜드잇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그 상당 금액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보상한다.


<제3장 회원>


제6조(회원가입)

①이용자는 랜드잇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랜드잇은 전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랜드잇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만 14세 미만

  4.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랜드잇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랜드잇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④회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랜드잇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회원 등록은 랜드잇 및 랜드잇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등록된 정보는 랜드잇으로 저장된다. 각 운영사이트에서는 랜드잇에 저장된 ID와 PASSWORD로 별도 가입 없이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회원은 랜드잇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랜드잇은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한다.

②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랜드잇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랜드잇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랜드잇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랜드잇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랜드잇을 이용하여 허위·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5.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음해성, 또는 악성 정보를 게시 또는 유포하는 경우

  6. 랜드잇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랜드잇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랜드잇이 전항 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에 의해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3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랜드잇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랜드잇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SMS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가입 당시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에 잘못 오기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랜드잇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랜드잇 게시판(공지사항) 또는 팝업창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한다.


<제4장 구매계약>


제9조(구매신청)

랜드잇 이용자는 랜드잇의 사이트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호 내용을 제공한다. 다만,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구매계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전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디지털 콘텐츠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랜드잇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계약의 성립)

①랜드잇은 전조와 같은 구매계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구매계약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구매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기타 구매계약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랜드잇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랜드잇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 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랜드잇의 승낙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제11조(결제방법)

랜드잇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결제 수단에 어떠한 수수료도 추가되지 않는다.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랜드잇이 지급한 적립금 또는 할인쿠폰


제12조(수신 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랜드잇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 확인통지를 한다.

②수신 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 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랜드잇은 서비스개시 또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철회규정과 제19조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③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주문)신청 후 제11조에 의한 결제방법으로 그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제대금의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며 주문내역을 삭제할 수 있다.

④랜드잇은 이용자가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에 대해  30일간 주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며 장바구니의 상품을 삭제할 수 있다. 


제13조(재화 및 서비스 공급)

①랜드잇은 이용자와 디지털 콘텐츠 등의 서비스 또는 공급시기는 결제확인 후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②배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제확인 후 7일 이내에 배송한다. 이때 랜드잇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 등으로 알린다.

③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한다. 만약 랜드잇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④랜드잇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동일한 ID로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접속을 강제로 종료 시킨다.


제14조(환급)

①랜드잇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랜드잇은 이용자의 재화 결제금 및 입금액 등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과오금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5조(재화 등의 구매계약철회, 반품 등)

①랜드잇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랜드잇 홈페이지 게시판에 구매계약의 철회 및 반품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재화 등을 배송 받은 날로 7일 이내에 반품·교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구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매계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디지털콘텐츠 등의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

①랜드잇과 디지털 콘텐츠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계약의 철회,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내에 수강한 강의가 있는 경우(맛보기 강의 포함)에는 본 조 제3항 제4호의 부분환불 절차에 의한다.

②이용자는 구매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강의를 환불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강의를 신규 구매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동영상강의 취소 및 환불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패키지 상품 구매의 취소는 수강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본 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패키지 상품별로 환불에 관한 특별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2. 증정품(교재, 사은품)이 포함된 경우 처음 수령했을 때 상태 그대로 증정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왕복 택배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온라인 모의고사의 경우는 미응시 상태인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다.

  4. 부분환불의 경우 수강한 강의에 해당하는 수강료와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1) 구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분환불시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하지 않는다.

    (2) 위약금을 제외한 환불금액이 최소차감액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차감액으로 환불한다.

    (3) 최소차감액은 결제금액에 전체 수강기간 대비 경과기간(일시정지기간을 포함한다)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험일정이 발표되지 않아 수강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시험일이 속한 달의 10일을 종료일로 추정하여 계산한다.

    (4)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강의 연장신청 및 연장결제시에는 종전상품과 별개의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아 종전상품과 별개로 환불규정을 적용한다.

    (5) 기간제 정액상품, 이벤트성 강좌,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등은 해당 상품별로 안내된 환불절차에 의한다.

  5. 상기 4호의 수강한 강의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으로 강의를 열거나, 강의 또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경우(이하 '강의를 연 경우 등') 수강한 것으로 본다.

    (2) 이용자가 실제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강의를 연 경우 등에는 수강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수강한 강의의 개수는 강의 제목에 표기된 ‘강’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한 ‘강’의 강의가 여러 개의 영상(1강-1, -2, -3 등)으로 구분되어 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6. 4호의 수강료는 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7. 4호에도 불구하고 수강기간이 365일을 넘는 강의는 수강기간(일시정지기간은 제외한다)이 365일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는다.

④전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강의의 특수성상 총 강좌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당 강좌의 전체를 표현할 수도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랜드잇이 사전에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철회·변경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⑥ 환불 규정에 강의공유의심자 또는 강의공유가 적발된 경우 일체의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제17조(재수강 및 서비스 일시정지)

①동영상강의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수강한 동일한 동영상 강의의 경우에 제11조의 방법에 의하여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강사, 과목명 등이 같더라도 동일한 제작시기가 아닐 때에는 재수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동영상강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수강기간 중에 최대 60일까지 이용기간을 정지(일시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60일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일수산입에는 일시정지 기간도 포함된다.

 

제18조(수강기간연장)

①동영상강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11조의 방법에 의하여 유료로 연장할 수 있다.

②연장신청은 해당 강의의 종료 5일전부터, 최초 종료일 30일 이내에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수강료는 랜드잇이 정한다.

③연장일수는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하며, 그 30일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④연장신청 및 연장결제는 강의종료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강의종료일 전 연장신청 및 연장결제를 한 경우 강의종료 후 즉시 연장된다.

⑤연장 신청한 강의는 제17조(일시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9조(환불 및 반환 규정)

①랜드잇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또는 랜드잇 홈페이지 게시판에 구매계약철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미 지급 받은 당해 결제대금을 3 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며 과오금이 생길 경우 제14조 제 2 항에 의거 처리한다. 랜드잇이 이용자에게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대금이 적립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적립금이 환원된다.

③랜드잇은 위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④구매계약철회, 교환 등의 경우 공급 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제비용(배송료, 수수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단,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랜드잇이 부담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등이 훼손·망실 되었을 경우(단,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어야 한다)

  2. 공급받은 재화 등이 랜드잇에 신청한 것과 상이할 경우

  3.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4. 서비스공급 또는 배송의 지나친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타 랜드잇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⑤제3항의 경우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⑥동영상강의의 경우 구매계약시의 강의과정을 랜드잇이 8/10이상 서비스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8/10이상 서비스 공급하였으나, 완전한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다른 동영상강의로 대체하거나 잔여강의일수 또는 기수강한 강의수를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제20조(할인쿠폰)

랜드잇은 회원이 랜드잇의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구매고객에게 할인쿠폰 또는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랜드잇의 모든 재화 및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에 결제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발급한다. 다만, 랜드잇의 운영정책에 따라 포인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랜드잇의 콘텐츠 판매정책 및 이벤트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이 명시된 할인쿠폰을 발급할 수 있다.

  3. 할인쿠폰은 랜드잇의 서비스제도로서 결제 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할인쿠폰은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할인쿠폰의 사용기한은 할인쿠폰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불하였을 경우, 이미 사용한 할인쿠폰은 모두 소멸되며 재발급 되지 않는다. 다만, 랜드잇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원 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할인정책)

①랜드잇에서 구매계약이 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랜드잇의 정책에 따라 재화 등에 각각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랜드잇에서 구매계약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랜드잇에서 별도의 특정이 있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개설강좌가 종합반 또는 패키지강좌로 개설된 강의에 대하여는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종합반 또는 패키지강좌로 개설된 강좌중의 일부를 수강할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7조에 해당하는 재수강인 경우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3. 수시로 기획 강좌, 신규강의 홍보 등으로 이벤트성 강좌에 랜드잇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2강좌 이상 구매계약신청을 하는 경우 강좌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다.

  5. 기타 랜드잇에서 정한 강좌

③할인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는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랜드잇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1. 성명

  2. 주소

  3. 전화번호 및 이동전화번호

  4. 희망ID(회원의 경우)

  5.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6. 전자우편주소

  7. 메일링 서비스 및 이동전화 문자정보 서비스 수신 여부

②랜드잇이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③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랜드잇이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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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랜드잇은 계약해제 및 해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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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직장인 수험생 또는 집안사정 등으로 인하여 전업으로 공부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합격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실무 65점/ 이론 46.5점/ 법규 50.5점/ 평균 54점>

Ⅱ. 자기소개(나이/대학교,학과/수험기간/경력)

30세/서울 소재 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지리정보시스템, 측량 등을 배웁니다.)/약1년9개월(직전 3개월 휴직)/구청 부동산정보과 근무

Ⅲ. 수험 도전계기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근무하면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타 직업 대비 안전성은 있지만 급여가 낮은 공무원 특성상 이직을 고려하던 중,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Ⅳ. 공부전략 및 방법(1차,2차)

1. 1차 시험
1차 시험은 직장 병행으로 공부하면 휴직 없이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6시 퇴근 후 약 2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주말에는 휴식시간까지 고려하여 약 8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10월 즈음 공부를 시작하여 각 1차 과목의 기본이론 강의를 차례대로 들었습니다. 기본이론 강의를 다 듣고 난 이후, 상대적으로 암기가 많은 민법, 감관법, 부동산학은 심화, 문풀강의는 듣지 않고 바로 문제풀이로 시험 감각을 익혔습니다. 회계학과 경제학은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문풀강의 수강 후, 문제풀이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1차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일 공부 시간도 적었고, 공부 체계도 제대로 잡지 않은 채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1차 시험이 쉽게 나와 평균 66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운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직장 병행을 고려하고 있으신 수험생 분이 있으시다면 저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2022년에 1차 시험을 봤다면 불합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 2차 시험
(1) 학원선택
2차 시험 또한 직장 병행으로 공부하여야 했기에, 올패스 강의를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각 과목마다 다른 학원을 선택하여 기본이론 및 문제풀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실무는 유도은 평가사님, 이론은 오성범 평가사님, 법규는 안평가사님을 통해 기본이론과 문제풀이 방법을 습득했습니다. 그 후, 모의고사는 좀 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랜드잇 GS스터디에 참여하였고, 타 학원 모의고사도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풀어보았습니다.
(2) 공부방법
1차 시험때와 마찬가지로 각 과목별 기본이론 강의 먼저 끝까지 수강했습니다. 법규같은 경우 하루는 강의를 듣고, 하루는 전날 들은 강의 내용을 안평가사님이 정리해 주신 서브노트를 통해 암기하는 방식으로 기본이론 강의를 약 한 달 동안 수강했습니다. 행정법과 개별법 모두 듣고난 뒤, 실무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실무의 경우 하루는 강의를 듣고, 하루는 퀴즈를 푸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론 기본이론 강의의 경우는 별도의 암기 없이 이해 위주로 빠르게 수강했습니다. 기본이론 강의의 전체적인 공부 비율을 따져 보면 법규 50, 실무 35, 이론 1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는 암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강의를 1.5배속으로 빠르게 듣고, 법규와 이론은 목차 및 간략한 키워드만 적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실무는 키워드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어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풀의 강의의 전체적인 공부 비율은 실무 60, 법규 20, 이론 2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휴직기간동안 암기와 실전모의고사에 집중했습니다. 휴직기간동안은 매일 12시간 정도의 공부시간을 확보했으며, 첫 한 달 동안은 법규 서브노트와 이론 서브노트 내용에 익숙해지도록 암기만 반복했습니다. 1회독시간이 줄어든 다음에는 [법규 서브노트 암기 , 실무 100점/오답노트 암기], [이론 서브노트 암기 , 실무 100점/오답노트 암기] 의 2분할로 월화수목금토를 반복하고, 일요일은 랜드잇 GS스터디 참여 및 복습하는 방법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암기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3분할이나 4분할로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회독시 꼼꼼하게 외우기보다는 키워드, 두문자 위주로 빠르게 암기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의 공부 비율은 셋 다 동일한 정도로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3) 실무(65점)
<1번 27.5점 / 2번 17.5점 / 3번 13점 / 4번 7점>
실무는 서브노트 위주로 문제 유형을 먼저 익혔습니다.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된 이후에는 문제풀의 강의 때부터 시험 직전 모의고사까지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오답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답노트를 매일매일 체크했습니다. 오답노트에 적는 내용을 길게 쓰지 않고 최대한 간소화하여 한두문장으로 해당 내용이 어떤 문제에서 어떤 실수를 했던 것인지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답노트를 회독하는 시간을 줄였으며, 매일 체크했기 때문에 머릿속에도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답노트, 서브노트는 부피는 최대한 줄이면서 자주 체크하여 얕게 암기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한 학원의 문제만 풀면 그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강사님들의 문제도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같은 경우 최종호 평가사님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실제 시험에서 특이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순발력있게 대비할 수도 있으며, 실무 기본 지식도 탄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4) 이론(46.5점)
<1번 22점 / 2번 11.5점 / 3번 8점 / 4번 5점>
오성범 평가사님의 커리큘럼으로 기본이론, 문제풀이 방법을 습득했습니다. 이론과목은 어느 강사님한테 듣냐에 따라 이해도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GS스터디때부터 김아인 평가사님의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두 분이 강조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아인 평가사님이 실무기준을 암기하는 것에 대해 큰 강조를 하셔서, 그 전까지는 외우고 있지 않다가 실무기준을 따로 서브노트로 정리해서 외웠습니다. 덕분에 이번 시험에서 지식재산권의 실무기준 상 감정평가방법을 작성하는 데에 수월했습니다. 이론과목은 수험생 간의 상대적 암기범위에 따라 점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과목이므로, 최대한 세부적인 논점까지 간략하게라도 암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오평가사님 총론 책 -> 따로 정리한 각론 서브노트 -> 실무기준(해설서 포함) 정리 서브노트 -> 담보평가지침, 토보침, 사회 이슈, 논문 정리 서브노트 순서로 꼼꼼하게 암기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두문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얕고 넓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엘우드법의 정의와 초과/잉여토지에 대해서도 외우고 있어, 이번 시험에서 심적으로 편하게 이론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법규(50.5점)
<1번 19점 / 2번 20.5점 / 3번 5점 / 4번 6점>
법규는 안평가사님의 커리큘럼대로 쭉 따라갔습니다. 시간 관계상 문제풀이 강의는 중간에 스킵한 것도 있지만 GS스터디를 통해 해당 부분을 보충하였고, 추가적으로 강정훈 박사님 기출문제분석 교재 또한 구입하여 다른 풀이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시험 당일 제가 예상했던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아 점수는 높지 않았지만, 안평가사님의 강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법규는 최소 50점 이상은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법규과목은 타 학원 대비 꼼꼼한 서브노트 정리와 효율적인 공부 방식을 알려줘서 단기간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랜드잇 법규만큼 확실한 선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법규 점수가 낮게 나왔지만 랜드잇 법규가 아니었다면 더 낮게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6) 2차 시험당일
1) 실무
저는 실무과목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거나 시간이 모자라면 당황해서 시험을 망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무 문제를 받기 전까지도 완전 긴장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실무가 얕고 넓은 범위로 나와서 시간 내에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체 문제를 다 읽어보지 않고 한문제씩 푸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각 문제를 쭉 훑으면서 실수할 수도 있는 키워드에 따로 표시를 해두고, 전체적인 풀이 방법을 머릿속에 정리한 뒤, 문제풀이를 시작했습니다. 평가개요는 평가대상, 평가목적 및 기준가치, 평가방법, 기준시점, 평가조건 모두 다 특이사항이 없어도 감칙 규정과 함께 모두 기재했으며, 권리금 문제의 경우 무형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목차로 잡아 없다는 것을 표기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주면 다른 수험생과 비교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18페이지 정도 작성했으며, 답안지 한 권이 더 필요한 경우 14~15페이지 작성하고 있는 도중에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2) 점심시간
괜히 더부룩하게 먹었다가 속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초코바 하나만 먹고 이론 서브를 봤습니다. 이론 서브는 서브노트 전체가 아니고 예상 논점 일부만 챙겨갔습니다. 다들 쉬는시간 사이에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운이 좋으면 얻어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쉬는시간에 서브노트 보는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3) 이론
문제지를 받자마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로 들었던 생각은 '이론 시험 이번에 다들 당황스럽겠네' 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어차피 다른 수험생들도 엘우드법, 가치하락분, 초과/잉여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외운 사람은 거의 없을거라고 판단했기에 잘 모르는 논점임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써내려갔습니다. 2차 시험은 시험 도중 멘탈 관리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지 확인 시간에 문제를 빨리 읽고 4번 문제에 대한 목차를 머릿속으로 빨리 잡았습니다. 덕분에 시간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론시험 또한 전체 18페이지 정도 작성했습니다. 문제 푸는 순서는 1-2-3-4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놓친다면 상대적으로 배점이 적은 문제를 놓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체 목차를 먼저 잡지 않고 한 문제씩 각각 목차를 잡고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향에 따라 다르게 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법규
법규도 사실 문제지를 받자마자 '법규도 어렵게 나왔네' 라고 생각하여 다들 어려워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목차잡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써내려갔습니다. 시험을 보고 난 후, 법규는 쉽게 나온 편이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어려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순조롭게 썼던 것이 본의아니게 멘탈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2번문제를 푸는 도중 해당 문제의 목차를 잘못 잡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대로 써내려갔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러한 실수에 대한 판단도 빠르게 선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수정을 하든 안하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Ⅴ. 기타
1. 생활패턴
직장병행때는 퇴근 후 4시간정도 공부하고 주말에 8시간정도 공부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친구들도 가끔 만났었고, 가끔 스터디카페가 아닌 스벅, 공유오피스 등에서도 공부했습니다. 공부 환경을 가끔 바꾸는 것도 공부 효율성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업기간 동안은 스터디카페에서 하루 12시간정도 공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시험에 집중하기 위해 약속은 거의 잡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는 밥 먹을때나 자기 직전 넷플, 유튜브 등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해소했습니다.
2. 답안작성속도 및 글씨(펜)
최대한 빠르게 쓰시고 첨삭해주시는 분들이 알아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강의 및 스터디
인강은 듣고 싶은 시간에 배속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직장병행과 같은 경우에는 인강밖에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GS스터디는 실강으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험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터디는 하고 싶었지만 시간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진도도 맞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직장 병행끼리 스터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들이는 시간 대비 효율이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4. 시험이후 합격발표 전까지
저는 성격이 무덤덤한 편이어서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습니다. 불합격에 대한 걱정은 하였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불합격했을 때까지의 계획도 어느정도 세웠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해외여행을 갔다오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유럽 여행 다녀왔습니다.) 만약 본인이 아무리 봐도 합격은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소서도 미리 써놓고, 정장 등 복장도 미리 사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소서도 미리 다 썼고, 정장도 사놓았습니다. 덕분에 합격 이후 준비가 순조로웠습니다. 특히 자소서!!는 꼭 미리 써놔야합니다. 자소서 쓸 때도 본인이 특별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눈에 띌 수 있는 다른 강점을 어떻게든 어필해야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5. 합격 이후 및 법인 입사(대형법인 본사의 경우)
합격한 당일부터 정장을 입고 하우패스 법인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때 써놓은 자소서를 출력해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법인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법인의 특징을 알아냈습니다. 처음에 궁금한거 물어보시라고 하셔서 인센티브 및 처리비, 근무환경, 채용인원 등 자유롭게 물어보고 입사하고 싶은 법인 순위를 마음속으로 정해놨습니다. 발표 당일 12시 이전에 모든 자소서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면접도 빨리 보고 심적 여유도 생깁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법인이 있다면 법인 설명회, 뒤풀이 모두 참석해서 눈도장 찍는 것이 좋습니다. 술 강요하고 불편한 그런 자리는 대부분 아니어서 저는 편하게 밥 얻어먹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뒤풀이에 면접위원들이 몇 분 오셔서 미리 저를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시험 준비 중이실테니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 당일 자소서 13개 법인에 다 제출하기(가능하면 출력 후 박람회에서 제출, 온라인도 모두 제출)
법인 설명회 및 뒤풀이 시간 되는 경우 모두 참석하기

Ⅵ. 마치며

감정평가사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ㅠ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쪽지 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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